공직윤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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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심사제도 안내
작 성 자 기획감사실 등록일 2018/10/12/ 조   회 184
첨부파일
재산심사제도란

심사대상 : 재산등록 대상

부산광역시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관할 -지방의회 의원(구·군), 4급 일반직·별정직 공무원
-특정분야의 7급이상 공무원(감사,건축․토목․환경․식품위생,조세 분야)
-소방장 이상의 소방공무원, 공직유관단체의 임원

심사내용 -등록재산의 거짓 기재, 잘못 기재한 내역 등 재산 성실등록 여부 심사
-재산취득경위, 소득원 등 재산형성과정 심사

심사결과의 처리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일간신문 광고란을 통한 허위등록사실의 공표, 해임 또는 징계의결요청(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
-다른 법령 위반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경우 관계기관에 위반사항 통보, 법무부장관에 조사 의뢰 등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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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박경봉
  • 전화번호051-607-4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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