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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 관련 주식백지신탁제도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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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 기획감사실 | 등록일 | 2019/06/07/ | 조 회 | 268 |
첨부파일 | 6.13.지방선거관련주식백지신탁제도안내.hwp (44 kb) | ||||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따라 당선된 초임 단체장 및 의원 등을 대상으로 주식백지신탁제도를 안내드리오니 해당 공직자 여려분께서는 공직자 윤리법에 의한 의무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