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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창대연요양병원 대연1동 취약계층 진료비 감면 안내
작 성 자 성명국 등록일 2024/12/26/ 조   회 128
첨부파일
대연1동행정복지센터, 대연1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인창대연요양병원이 취약계층 의료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업무 협약에 따라 감면 혜택을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진료비 감면 대상>
- 부산시 남구 대연1동에 주민등록이 된 주민으로 아래에 해당하는 자
1.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법정 저소득대상자
2. 복지사각지대 및 사례관리대상자
3. 대연1동행정복지센터, 대연1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추천 대상자

<진료비 감면 내용>
- 비급여 진료비 20% 감면

<진료비 감면 방법>
- 진료비 수납 전 사회사업실 또는 대연1동행정복지센터 감면 문의
☎ 인창대연요양병원 사회사업실 051)774-1098
☎ 대연1동행정복지센터 051)607-3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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