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맞춤형 급여 안내(복지멤버십) 가입자를 대상으로 소액 생계비 대출시 인센티브를 제공 홍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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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 성 자 | 조민화 | 등록일 | 2024/10/22/ | 조 회 | 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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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멤버십포스터.pdf (580 kb)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현황.hwpx (82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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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급여 안내(복지멤버십) 가입자를 대상으로 소액 생계비 대출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사업을 2024.10.28.(월)부터 시행합니다 * 대상자: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을 통해 소액 생계비 대출 신 청을 하고자 하는 복지멤버십 가입자 (지원대상: 신용평점 하위20%이면서 연소득3,000만원 이하, 대출한도: 100만원 이내 자금용도: 생꼐비 용도로 제한) * 지원 내용: 맞춤형 급여 안내(복지멤버십) 가입 시 소액생계비대 출 0.5%p 금리 인하 혜택 제공 * 이용절차: 맞춤형 급여 안내(복지멤버십) 가입 후 맞춤형 급여 안 내가입확인서 지참하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부산지 점 - 부산 연제구 중앙대로 1000 국민연금공단16층) 방문 * 맞춤형급여 안내가입확인서는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분증 지참할 시 출력가 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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