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완화)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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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 김민기 | 등록일 | 2021/09/23/ | 조 회 | 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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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완화) 알림 ❍ 개정시행일: 2021. 10. 1.(금) ❍ 내 용: 국민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완화) ❍ 적용요건 - 수급(권)자 가구 요건: 전면 완화 ※ 부양의무자 기준 일부 폐지 (2021. 1. 1. 기시행) - 65세이상 노인을 포함한 수급(권)자 가구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자격 책정 가구 중 부 또는 모가 30세 이상인 한부모가구를 포함한 해당가구 -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요건(소득 및 재산기준 요건 모두 충족 필요) ▸ (소득기준) 부양의무자 고소득(연1억, 세전) 이하인 경우 ▸ (재산기준) 주거용재산, 일반재산, 자동차 재산가액 합산 9억원 이하인 경우 ※금융재산, 부채 등 공제항목 미적용 - 적용대상 급여 ▸ 생계급여에 한하여 적용(주거·교육급여 부양의무자 기 폐지) ❍ 문 의 : 대연3동행정복지센터(051-607-34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