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장례비 지원사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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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 허민 | 등록일 | 2025/05/17/ | 조 회 | 58 |
첨부파일 | 홍보물(장례비지원).jpg (659 kb) | ||||
![]() 2025년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장례비 지원사업 안내 □ 지원대상 (12명) ※ 남구청 방문 접수 (선착순) 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회적 약자로서 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 ②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 ③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 지원내용: 허가받은 동물장묘업체에서 화장한 반려동물 장례비 75% 이내 지원 ○ 동물등록된 개(내장형, 외장형), 고양이(내장형) ○ 최대지원금액: 최대 20만원 지원 ○ 1인당 1마리, 연간 1회 지원 ○ 장례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시 지원 ※ 다만, 올해는 2025. 1. 1. 이후 사망한 반려동물에 대해서만 지급함 □ 지참서류 보조금 신청서 지원대상자 증명서류 (수급자 증명서 및 장애증명서 등) 개인 정보 동의서 (구청 방문 시 작성) 세부내역 영수증(동물등록번호 표시 및 동물등록증 사본 제출)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및 통장사본 동물장묘업체에서 발급한 장례확인서 □ 신청접수 및 문의 : 부산남구청 일자리경제과(5층) 방문접수 (☎051-607-4482) * 자세한내용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