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5.1.화요일)승용차요일제 해제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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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 이승호 | 등록일 | 2018/04/25/ | 조 회 | 3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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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해 제 일: 근로자의 날 (5.1.화요일) 나. 근 거: 부산광역시 승용차부제 지원 조례 제6조의2(운영시간) 제2항 제6조의 2(운영시간) ②다음 각 호의 날에는 승용차부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2.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 3.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른 대학수학능력시험 실시일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