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지원비 신청 안내(23.6.1 이후 양성 확인 통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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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 장주희 | 등록일 | 2023/06/02/ | 조 회 | 160 |
첨부파일 |
1.생활지원비신청서(23.6.1이후양성확인통지).hwp (81 kb)
2.연차무급휴가및재택근무실시확인서.hwp (41 kb) 3.위임장.hwp (32 kb) 4.2023년건강보험료산정기준표.hwp (27 kb) 5.입원격리자생활지원안내.hwp (87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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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대상자 - 코로나19 양성 확인 통지 문자를 받은 사람 중 입원자 또는 보건소에 등록완료한 격리참여자 (단, 입원자는 코로나19 입원 확인서로 갈음) - 입원·격리자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가구 2. 신청기관 - 정부 24 홈페이지(www.gov.ke)·앱, 보조금24(오프라인) ※ 외국인은 신청 안됨 - 확진자의 주민등록주소지(외국인등록주소지) 관할 읍·면·동 3. 신청기간 :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4. 지원금액 - 가구 내 격리자가 1인인 경우 10만원 정액 지원 - 2인 이상인 경우 50%를 감한 15만원 정액 지원 5. 신청시 제출서류 - 신청인 신분증(방문신청시 필수) - 생활지원비 신청서(서식1) - 연차무급휴가실시확인서(서식2) - 근로자의 경우 필수 - 대리신청시 위임장 및 신청인, 대리인 신분증 지참 6. 지원제외 대상 - 해당가구 소득기준 초과자 - 격리기간 동안 「감영병예방법」 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자 ※ 유급휴가를 제공받지 못한 근로자의 경우 연차무급휴가실시확인서를 첨부하여야 신청 가능 - 격리 미이행자 ※ 생활지원비 지급 사후에 허용된 사유 외의 외출 등이 확인되는 등 격리 미이행이 적발 된 경우 지원비 환수 조치함 7. 기타문의 : 051-607-34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