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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둘째이후 자녀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급 안내
작 성 자 신정우 등록일 2021/02/22/ 조   회 194
첨부파일 초등학교입학축하금지급안내문.hwp (15 kb)
부산광역시에서는 양육에 대한 사회의 공동책임을 강화하고 취학아동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하여 초등학교 입학축하금을 다음과 같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1. 지급대상 : 입학일 현재 부 또는 모와 함께 부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초등학교 최초입학 둘째이후 자녀가 있는 가정
2. 신청기한 : 초등학교 입학일*∼’21. 6. 30.
* 입 학 일 : 아동이 입학한 초등학교별 ‘2021학년도 초등학교 입학식’ 시행일
3. 신청방법 : 입학일 기준 취학아동의 거주지 읍ㆍ면ㆍ동 주민센터(대연5동 주민의 경우, 대연5동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 제출
※ ’14.8.7일부터 주민번호 수집ㆍ이용 원칙적 금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
※ 신청 아동의 초등학교 취학 대상 여부는 아동의 거주지 주민센터에서만 확인 가능(별도의 서류 첨부 없음)
4. 지급요건
○ 보호자 1인(부 또는 모 등) 이상과 초등학교 취학 아동이 입학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어야 함
○ 입학축하금 신청인은 취학아동의 부모 등 보호자*만 가능
* 보호자: 친권자(부모 등) 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
5. 지급금액 : 자녀 1명당 20만원 1회 지급(소득 무관)
6. 지급방법 : 신청인(보호자)의 통장계좌로 입금
7. 문의 : 051-607-3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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