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영읍) 장애재판정 도과자 재판정 통보 안내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
---|---|---|---|---|---|
작 성 자 | 신정우 | 등록일 | 2019/11/24/ | 조 회 | 254 |
첨부파일 | 공시송달공고문(진영읍) (14 kb) | ||||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공고 제2019-81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장애정도 재진단기한 도과자에 대해 재판정 이행을 위한 촉구서를 우편발송(등기)을 하였으나 반송에 따른 안내 불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장애재판정 도과자 재판정 촉구 안내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19. 11. 22. ~ 2019. 12. 6.(14일간) 3. 공시송달 대상 : 붙임 참조 4. 공시송달 내용 아래 제출기한까지 장애진단을 받지 아니하면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해당 장애유형에 대해 장애인 등록이 취소되고 장애인등록증 반환 및 기타 장애인복지 혜택이 중지되오니, 장애정도 재판정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서류 :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시각장애용 소견서, 진료기록지 나. 제출기한 : 2020 3. 4.까지 다. 제 출 처 : 진영읍행정복지센터 (50865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여래로 20번길 11) 라. 비 고 : 제출서류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및 출력 가능함 5. 문 의 처 : 진영읍행정복지센터 장애담당자 055-330-8576 2019. 11. 22. 진영읍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