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동) 장애재판정 도과자 재판정 통보 안내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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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 신정우 | 등록일 | 2019/11/24/ | 조 회 | 211 |
첨부파일 | 공시송달공고(효동) (14 kb) | ||||
대전광역시 동구 효동 공고 제2019-82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장애정도 재진단기한 도과자에 대해 재판정 이행을 위한 통보서를 우편발송(등기)을 하였으나 반송에 따른 안내 불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장애재판정 도과자 재판정 통보 안내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19. 11. 19. ~ 2019. 12. 3.(14일간) 3. 공시송달 대상 : 붙임참조 4. 장애등급 재판정 구비서류 안내 가. 제 출 처: 대전광역시 동구 효동 행정복지센터 나. 제출기간: 2020. 2. 18. 다. 주 소: 대전광역시 동구 계족로 24 라. 문의사항: 042-259-7261 마. 구비서류: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뇌병변 장애용 소견서, 검사결과지(X-ray사진), 진료기록지 ※ 구비서류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및 출력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5. 유의사항: 위의 제출기한까지 장애진단을 받지 아니하면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해당 장애유형에 대해 장애인 등록이 취소되며, 장애인등록증 반환 및 기타 장애인복지 혜택이 중지됨을 알려드립니다. 2019. 11. 19. 효 동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