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신고 미이행자에 대한 주민등록 최고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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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 정현리 | 등록일 | 2022/12/09/ | 조 회 | 102 |
첨부파일 | 최고공고문(20221209).pdf (37 kb) | ||||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무단전출자로 조사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 신고를 최고하 였으나, 우편물 반송 및 기간 내 미신고로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2. 12. 09. ~ 2022. 12. 19. (10일간) 나. 공고대상 : 신*욱 외 4명(부산 남구 수영로49번나길) 5세대 5명 다. 공고내용 : 무단전출자에 대한 주민등록신고 촉구 라. 공고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남구청 홈페이지 게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