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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대상 : 강사 및 매니저) 상세 내용으로 글쓴이 등록일 첨부파일로 구성된 표
[안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대상 : 강사 및 매니저)
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20-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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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대상 : 강사 및 매니저)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 등의 장은 소속 신고 의무자에게 신고의무자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의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 방법 : 인터넷 강의 1시간 이수 후 이수증 평생교육과로 방문 제출- 서울시 평생학습포털(sll.seoul.go.kr)- 경기도 지식캠퍼스(gseek.kr)- 교육부 중앙교육연수원 사이트(neti.go.kr)에서 ‘아동학대’ 키워드로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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