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사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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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 이예진 | 등록일 | 2022/11/09/ | 조 회 | 115 |
첨부파일 | 2022년노인성인용보행기지원사업안내문.hwp (18 kb) | ||||
2022년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사업 안내 ▷ 신청 기간: 연중 계속 ▷ 지원 대상: 만65세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자 중 장기요양등급 외 A, B 판정자 또는 재해,상해,질병 등으로 신체활동이 불편하여 성인용보행기 지원이 필요한 자 (소견서 또는 진단서 제출) ▷ 지원 품목: 성인용 보행기 1대/1인 (200천원 한도 내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