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격리자 생활지원금 신청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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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 김태용 | 등록일 | 2021/04/26/ | 조 회 | 576 |
첨부파일 | 코로나19생활지원비신청안내문.hwp (34 kb) | ||||
▢ 지원대상: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 환자와 환자와의 접촉 등으로 보건소의 격리·입원치료 통지와 격리해제 통지를 받은 사람 ➩ 가구원 중 1명이라도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유급휴가를 받은 사람은 제외 ➩ “국가”, “공공기관” 및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 등의 근로자가 격리자 또는 가구원인 경우 지급 제외 ➩ 격리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자는 제외 ➩ 2020년 4월 1일 0시 이후(입국검역 강화 조치) 모든 국가 입국자 ▢ 접 수 처: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 ▢ 기타 : 신청서 및 관련 사항은 안내문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