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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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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

기준중위소득 80%이하 임산부 및 영유아 중 영양위험요인(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과체중 또는 비만, 영양섭취불량 등)을 가진 대상자에게 영양교육 및 상담을 실시하고 보충식품 패키지를 제공하여 영양위험요인 개선 및 스스로의 식생활 관리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사업

사업내용

영양교육 및 상담서비스
  • 영양관리, 보충식품군 이용방법 등 월 1회 이상 실시
  • 개별교육, 소그룹교육, 단체교육, 우편 또는 온라인 교육, 가정방문을 통한 영양교육 중 실시
영양보충식품 공급
  • 대상자 구분에 따라 해당하는 식품의 패키지를 처방
    • 영아: 쌀, 달걀, 당근/애호박, 감자/고구마, 분유
    • 유아: 쌀, 달걀, 당근/애호박, 감자/고구마, 검정콩, 김, 우유
    • 임신부 및 출산부 : 쌀, 달걀, 당근/애호박, 감자/고구마, 검정콩, 김, 우유, 미역, 참치통조림, 오렌지주스 등
      (세부 대상구분에 따라 품목의 종류는 가감될 수 있음)
정기적 영양평가
  • 신체 계측 및 빈혈검사, 영양섭취상태조사 및 영양지식 태도조사를 통한 영양평가 실시

지원 자격 요건 (거주, 대상, 소득, 위험요인 기준 모두 충족해야 가능)

  • 부산 남구 거주자(주민등록표 등본상 남구 주민)
  • 60개월 이하의 영․유아, 임신부, 산후 7개월 미만의 수유부
    •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 참여 임산부, ‘저소득층 기저귀·조제 분유 지원사업’의 조제분유 지원받는 영유아 중복 불가
  • 기준중위소득의 80% 이하(소득재산조사로 판정)
  • 영양위험요인(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과체중 또는 비만, 영양섭취불량 등) 중 1가지 이상 해당자에 한함
    • 임신부는 영양위험요인 없어도 가능

우선순위 적용

  • 확보된 예산상황에 따라 모든 자격 요건자를 수용할 수 없는 경우 우선순위를 적용
    • 1. 기초생활수급자, 조손가정, 한부모가정, 미혼모가정, 다태아, 3인 이상 다자녀가구
    • 2. 임신부, 영아, 다문화가정
    • 3. 영양위험요인의 중등도

구비서류

  • 당해년도 건강보험증 및 최근월분 건강보험료 납입 영수증 혹은 고지서
  • 아래는 해당자에 한함
    • 기초생활수급자 혹은 차상위 증명 서류, 가족관계증명서(다문화가정 등)
    • 임산부: 산모수첩, 의사진단서․소견서(출산전), 출생증명서(출산후) 중 1개 이상

소득기준

  • 가구별 기준중위소득의 80%’이하 가구(소득재산조사로 판정)
    • 가구구성원의 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합산
    •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장애(아동) 수당 대상 가구의 경우 소득재산조사 면제(가정위탁 아동 포함)
  • (표1) 기준중위소득의 80%이하 판정 기준
    • (표1) 기준중위소득의 80%
      기준중위소득 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안내표
      가구원 수(태아포함) 기준중위소득 80%(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
      2인 3,359,434원
      3인 4,287,229원
      4인 5,195,790원
      5인 6,045,375원
      6인 6,844,762원
      7인 7,612,120원
      8인 8,379,478원
      9인 9,146,837원
      10인 9,914,195원

    * 가구원 수 포함 대상: 임산부, 배우자(사실혼 포함), 미혼자녀(태아 포함), 임산부 또는 배우자와 주민등 록 및 건강보험이 함께 등재된 2촌 이내의 직계손비속

    * 해당하는 모든 가구 구성원은 소득재산조사 대상에 포함됨

신청방법

  • 신청·접수(소득재산조사 동의서 작성)⇒ 소득조사의뢰(5~7일소요)⇒ (적합시)영양평가 실시⇒ 종합판정(대상자 선정)
문의사항 : 영양플러스 상담실 ☎607-6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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