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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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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
기준중위소득 80%이하 임산부 및 영유아 중 영양위험요인(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과체중 또는 비만, 영양섭취불량 등)을 가진 대상자에게 영양교육 및 상담을 실시하고 보충식품 패키지를 제공하여 영양위험요인 개선 및 스스로의 식생활 관리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사업
사업내용
영양교육 및 상담서비스
- 영양관리, 보충식품군 이용방법 등 월 1회 이상 실시
- 개별교육, 소그룹교육, 단체교육, 우편 또는 온라인 교육, 가정방문을 통한 영양교육 중 실시
영양보충식품 공급
- 대상자 구분에 따라 해당하는 식품의 패키지를 처방
- 영아: 쌀, 달걀, 당근/애호박, 감자/고구마, 분유
- 유아: 쌀, 달걀, 당근/애호박, 감자/고구마, 검정콩, 김, 우유
- 임신부 및 출산부 : 쌀, 달걀, 당근/애호박, 감자/고구마, 검정콩, 김, 우유, 미역, 참치통조림, 오렌지주스 등
(세부 대상구분에 따라 품목의 종류는 가감될 수 있음)
정기적 영양평가
- 신체 계측 및 빈혈검사, 영양섭취상태조사 및 영양지식 태도조사를 통한 영양평가 실시
지원 자격 요건 (거주, 대상, 소득, 위험요인 기준 모두 충족해야 가능)
- 부산 남구 거주자(주민등록표 등본상 남구 주민)
- 60개월 이하의 영․유아, 임신부, 산후 7개월 미만의 수유부
-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 참여 임산부, ‘저소득층 기저귀·조제 분유 지원사업’의 조제분유 지원받는 영유아 중복 불가
- 기준중위소득의 80% 이하(소득재산조사로 판정)
- 영양위험요인(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과체중 또는 비만, 영양섭취불량 등) 중 1가지 이상 해당자에 한함
우선순위 적용
- 확보된 예산상황에 따라 모든 자격 요건자를 수용할 수 없는 경우 우선순위를 적용
- 1. 기초생활수급자, 조손가정, 한부모가정, 미혼모가정, 다태아, 3인 이상 다자녀가구
- 2. 임신부, 영아, 다문화가정
- 3. 영양위험요인의 중등도
구비서류
- 당해년도 건강보험증 및 최근월분 건강보험료 납입 영수증 혹은 고지서
- 아래는 해당자에 한함
- 기초생활수급자 혹은 차상위 증명 서류, 가족관계증명서(다문화가정 등)
- 임산부: 산모수첩, 의사진단서․소견서(출산전), 출생증명서(출산후) 중 1개 이상
소득기준
- 가구별 기준중위소득의 80%’이하 가구(소득재산조사로 판정)
- 가구구성원의 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합산
-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장애(아동) 수당 대상 가구의 경우 소득재산조사 면제(가정위탁 아동 포함)
- (표1) 기준중위소득의 80%이하 판정 기준
- (표1) 기준중위소득의 80%
기준중위소득 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안내표
| 가구원 수(태아포함) |
기준중위소득 80%(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 |
| 2인 |
3,359,434원 |
| 3인 |
4,287,229원 |
| 4인 |
5,195,790원 |
| 5인 |
6,045,375원 |
| 6인 |
6,844,762원 |
| 7인 |
7,612,120원 |
| 8인 |
8,379,478원 |
| 9인 |
9,146,837원 |
| 10인 |
9,914,195원 |
* 가구원 수 포함 대상: 임산부, 배우자(사실혼 포함), 미혼자녀(태아 포함), 임산부 또는 배우자와 주민등 록 및 건강보험이 함께 등재된 2촌 이내의 직계손비속
* 해당하는 모든 가구 구성원은 소득재산조사 대상에 포함됨
신청방법
- 신청·접수(소득재산조사 동의서 작성)⇒ 소득조사의뢰(5~7일소요)⇒ (적합시)영양평가 실시⇒ 종합판정(대상자 선정)
문의사항 : 영양플러스 상담실 ☎607-64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