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배출안내
쓰레기 배출요일 및 재활용품 분리 배출을 준수합시다.
생활쓰레기 배출요일
일요일 | 월요일 | 화요일 | 수요일 | 목요일 | 금요일 | 토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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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쓰레기 일반쓰레기 |
재활용품 (종이, 종이팩, 비닐, 요구르트병, 투명페트병, 플라스틱) |
음식물쓰레기 일반쓰레기 |
재활용품, (캔, 고철, 유리병, 스티로폼, 의류, 소형폐가전제품, 연탄재, 소량의 건설폐기물) |
음식물쓰레기 일반쓰레기 |
배출 금지 |
배출 금지 |
- ★ 배출시간 및 장소 : 18시 ∼23시까지 대문 앞 또는 업소 1층 출입구
- ★ 공동주택은 공동주택별 지정된 요일, 시간에 자체 수집소로 배출
- ★ 종량제 봉투 및 전용마대 무게제한 : 50리터 이하는 13kg 이하, 75리터는 19kg 이하
- ※ 대형페기물 처리업체 ▷ 경인산업 631-7868~9, 고려산업 628-4373~4
- ※ 대형폐가전 제품 무상 수거 ▷ 인터넷 www.15990903.or.kr , 콜센터 1599-0903
생활쓰레기 배출 안내문
- 생활쓰레기 배출 안내 (국어) 다운로드
- Household Waste Discharge Guide (영어) 다운로드
- 生活垃圾排放指引 (중국어) 다운로드
- Hướng dẫn bỏ rác sinh hoạt (베트남어) 다운로드
가연성, 불연성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안내
- 종량제봉투로 배출하는 생활쓰레기는 가연성·불연성으로 분리배출하고 있습니다.
이는 소각장, 매립장 등 폐기물처리시설의 운영 효율을 높이고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취지임을 알려드리며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 배출방법
※ 폐콘크리트, 벽돌류의 건설폐자재 및 재활용이 불가능한 자기류 등의 폐기물은 처리업체에 위탁하거나, 소량(1∼2마대)은 구청의 폐기물 전용마대를 구입하여 수요일에 배출하여야 합니다.
※ 재활용품은 이물질을 제거하고 품목별로 끈으로 묶거나 흰색(투명한) 봉투에 넣어 지정된 요일에 배출하여야 합니다.
※ 가정에서 발생되는 폐의약품(약, 주사바늘, 한방용 침 등)은 약국 또는 보건소, 동 행정복지센터로 배출하여야합니다.
음식물쓰레기 배출방법과 배출기준
- 음식물쓰레기 배출방법
- 물기를 최대한 제거한 후 배출하여야 합니다.
- 소금 성분이 많은 김치 및 젓갈류 등은 물에 헹구고 물기를 짠 후 배출하여야 합니다.
- 부피가 큰 식품(통배추, 통무, 통과일, 옥수수 등)은 잘게 썰어 배출하여야 합니다.
- 채소 등의 뿌리·껍질은 흙을 제거하여 배출하여야 합니다.
- 이쑤시개, 젓가락, 비닐봉지 등 음식물이 아닌 이물질이 들어 가지 않도록 하여 배출하여야 합니다.
음식물쓰레기 배출기준
구 분 | 음식물류폐기물에 넣어서는 안 되는 물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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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일류 | 과일류 호두, 밤, 땅콩, 도토리, 코코넛, 파인애플, 야자 등의 딱딱한 껍질과,복숭아, 살구, 감 등 핵과류의 씨 |
육 류 | 소, 돼지, 닭 등의 털 및 뼈다귀 |
어패류 | 조개, 소라, 전복, 꼬막, 멍게, 굴, 게, 가재 등의 껍데기, 복어내장 |
찌꺼기 | 1회용 티백, 한약찌꺼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