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주택전세임대
전세임대
- 입주자 본인이 선정한 주택에 대하여 대한한국토지공사가및 부산도시공사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렴한 수준으로 재임대
지원근거
- 부산광역시 해당 구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로서 2인 이상 가구로 구성되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사업대상지역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자
- 1순위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2순위 :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이하인 자,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이하인 장애인
신청방법
- 거주지 동행정복지센터→ 구청추천 →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부산도시공사 통보
임대조건
- 임대기간 2년, 자격요건 적합할 경우 4회 재계약 가능(최장 10년)
- 임대보증금 : 전세금 지원한도액의 5%본인 부담
- 임대료 : 전세금지원 한도액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의 연 2% 이자 해당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