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매입임대알선
매입임대
- 한국토지공사 및 부산도시공사에서 다가구ㆍ다세대 등의 주택을 매입한 후 시중 시세보다 저렴한 수준으로 임대
지원근거
-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 업무처리지침(국토해양부)
지원자격
- 부산광역시 해당 구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사업대상지역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자
- 1순위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2순위 :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이하인 자,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이하인 장애인
신청방법
- 거주지 동행정복지센터 → 구청추천 →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부산도시공사 통보
임대조건
- 임대기간 2년, 자격요건 적합할 경우 4회 재계약 가능(최장 10년)
- 임대보증금 : 시중 임대료에 대한 감정평가금액의 50%범위내애서 공사에서 통보하는 금액
- 임대료 : 시중임대료의 30% 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