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배출안내
쓰레기배출안내
쓰레기 배출요일 및 재활용품 분리 배출을 준수합시다.
생활쓰레기 배출요일
일요일 | 월요일 | 화요일 | 수요일 | 목요일 | 금요일 | 토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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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쓰레기 일반쓰레기 |
재활용품 (종이, 종이팩, 비닐, 요구르트병, 투명페트병, 플라스틱) |
음식물쓰레기 일반쓰레기 |
재활용품, (캔, 고철, 유리병, 스티로폼, 의류, 소형폐가전제품, 연탄재, 소량의 건설폐기물) |
음식물쓰레기 일반쓰레기 |
배출 금지 |
배출 금지 |
- ★ 배출시간 및 장소 : 18시 ∼23시까지 대문 앞 또는 업소 1층 출입구
- ★ 공동주택은 공동주택별 지정된 요일, 시간에 자체 수집소로 배출
- ※ 대형페기물 처리업체 ▷ 경인산업 631-7868~9, 고려산업 628-4373~4
- ※ 대형폐가전 제품 무상 수거 ▷ 인터넷 www.15990903.or.kr , 콜센터 1599-0903
가연성, 불연성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안내
- 종량제봉투로 배출하는 생활쓰레기는 가연성·불연성으로 분리배출하고 있습니다.
이는 소각장, 매립장 등 폐기물처리시설의 운영 효율을 높이고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취지임을 알려드리며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 배출방법
※ 폐콘크리트, 벽돌류의 건설폐자재 및 재활용이 불가능한 자기류 등의 폐기물은 처리업체에 위탁하거나, 소량(1∼2마대)은 구청의 폐기물 전용마대를 구입하여 수요일에 배출하여야 합니다.
※ 재활용품은 이물질을 제거하고 품목별로 끈으로 묶거나 흰색(투명한) 봉투에 넣어 지정된 요일에 배출하여야 합니다.
※ 가정에서 발생되는 폐의약품(약, 주사바늘, 한방용 침 등)은 약국 또는 보건소, 동 행정복지센터로 배출하여야합니다.
음식물쓰레기 배출방법과 배출기준
- 음식물쓰레기 배출방법
- 물기를 최대한 제거한 후 배출하여야 합니다.
- 소금 성분이 많은 김치 및 젓갈류 등은 물에 헹구고 물기를 짠 후 배출하여야 합니다.
- 부피가 큰 식품(통배추, 통무, 통과일, 옥수수 등)은 잘게 썰어 배출하여야 합니다.
- 채소 등의 뿌리·껍질은 흙을 제거하여 배출하여야 합니다.
- 이쑤시개, 젓가락, 비닐봉지 등 음식물이 아닌 이물질이 들어 가지 않도록 하여 배출하여야 합니다.
음식물쓰레기 배출기준
구 분 | 음식물류폐기물에 넣어서는 안 되는 물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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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일류 | 과일류 호두, 밤, 땅콩, 도토리, 코코넛, 파인애플, 야자 등의 딱딱한 껍질과,복숭아, 살구, 감 등 핵과류의 씨 |
육 류 | 소, 돼지, 닭 등의 털 및 뼈다귀 |
어패류 | 조개, 소라, 전복, 꼬막, 멍게, 굴, 게, 가재 등의 껍데기, 복어내장 |
찌꺼기 | 1회용 티백, 한약찌꺼기 |
올바른 분리배출 홍보 영상
쓰레기봉투 가격 및 판매장소 안내
종량제 봉투 및 음식물 납부필증
규격 | 판매단가 | 판매장소 |
---|---|---|
3ℓ | 120원 | 종량제봉투판매소 지정업소 (남구청홈페이지(www.bsnamgu.go.kr) >열린행정정보공개 >행정정보공개 >사전정보공표항목 전체보기->‘종량제봉투 판매소’로 검색) |
5ℓ | 180원 | |
10ℓ | 340원 | |
20ℓ | 680원 | |
30ℓ | 1,020원 | |
50ℓ | 1,670원 | |
75ℓ | 2,490원 | |
음식물쓰레기납부필증(가정용3ℓ) | 240원 | |
음식물쓰레기납부필증(가정용5ℓ) | 400원 | |
음식물쓰레기납부필증(업소용20ℓ) | 2,000원 |
음식물쓰레기납부필증(공동주택·업소용) 및 건설폐기물수거용 마대
품목 | 판매단가 | 판매장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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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필증 | 공동주택 | 8,400원 | 남구 시설관리공단(051-601-3412) |
업소용 | 12,000원 | ||
불연성 마대 | 10ℓ | 430원 |
동별 전용마대 판매소 현황 다운로드 |
20ℓ | 850원 | ||
30ℓ | 1,280원 | ||
소규모건설폐기물 전용마대(50ℓ) | 2,890원 |
사업장종량제봉투
규 격 | 판매단가 | 판매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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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ℓ | 1,460원 | 민간위탁 수거업체 |
50ℓ | 2,370원 | |
75ℓ | 3,530원 |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부과기준
생활폐기물은 구청장이 지정하는 규격봉투에 담아 폐기물 종류별 배출방법, 배출요일, 배출시간 등을 준수하여 배출하여야
합니다. 특히 폐드럼통, 폐페인트 통 등을 이용하여 산지 인접지역, 대형공사장, 사찰, 암자 등에서의 불법소각은 자칫
대형화재의 위험이 있으니 불법소각을 금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불법소각 또는 쓰레기 불법투기로 적발된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의 규정에 의거 100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부과 기준
(단위 : 만원)부 과 대 상 | 부 과 금 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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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
가. 법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 또는 소각한 경우 ☞근거법조문 : 법 제68조제3항제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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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 |||
가) 담배꽁초, 휴지 등 휴대하고 있는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 5 | 5 | 5 |
나) 비닐봉지, 천보자기 등 간이보관 기구를 이용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
20 | 20 | 20 |
다) 휴식 또는 행락 중 발생한 쓰레기를 버린 경우 | 20 | 20 | 20 |
라) 차량, 손수레 등 운반장비를 이용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 50 | 50 | 50 |
마)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 100 | 100 | 100 |
2) 생활폐기물을 매립한 경우 | |||
가) 사업활동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매립한 경우 | 100 | 100 | 100 |
나) 그 밖의 생활폐기물을 매립한 경우 | 70 | 70 | 70 |
3) 생활폐기물을 소각한 경우 | |||
가)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소각한 경우 | 100 | 100 | 100 |
나) 그 밖의 생활폐기물을 소각한 경우 | 50 | 50 | 50 |
나.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근거법조문 : 법 제68조제3항제2호 |
30 | 70 | 100 |
신고처 : 남구청 자원순환과 ☎ 607-4521∼4
재활용가이드
재활용품 종류 및 배출요일
배출요일 | 종류 | 배출요령 및 재활용 가능 품목 | 재활용 불가능 품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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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일 | 종이 | - 물기에 젖지 않도록 하고, 크기별로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은 후 묶어서 배출 ※ 해당품목 예시 : 골판지상자, 신문지, 책자, 노트, 전단지, 종이컵 등 |
알루미늄 등 금속이 박힌 복합소재 종이, 택배전표, 영수증 감열지, 사진용지, 기름때가 묻은 종이 호일, 사용한 화장지, 방수 가공 포스터 등 |
종이팩 |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고 말린 후 배출 - 빨대, 비닐 등 종이팩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다른 종이류와 혼합되지 않게 종이팩 전용수거함에 배출 - 종이팩 전용수거함이 없는 경우에는 종이류와 구분할 수 있도록 가급적 끈 등으로 묶어 종이류 수거함으로 배출 ※ 해당품목 예시 : 우유팩, 두유팩, 소주팩, 주스팩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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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닐 |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흩날리지 않도록 투명 또는 반투명 봉투에 담아 배출 ※ 해당품목 예시 : 과자봉지, 라면봉지, 세제류봉지, 쇼핑용 1회용 비닐봉투, 세탁물 커버 등 |
※ 비해당 품목 : 깨끗하게 이물질 제거가 되지 않은 랩필름, 식탁보, 고무장갑, 장판, 돗자리, 섬유류 등(천막, 현수막, 의류, 침구류 등)은 종량제봉투 또는 대형폐기물 처리 | |
요구르트병 | - 뚜껑을 제거한 후 배출 | ||
투명페트병 | -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부착상표(라벨) 등을 반드시 제거한 후 가능한 압착하여 뚜껑을 닫아 배출 ※ 해당품목 예시 : 무색 투명한 먹는샘물, 음료 페트병 |
맥주페트 등 유색페트병, 일회용 플라스틱 컵 등은 플라스틱으로 배출 | |
플라스틱 |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물로 헹굴 수 없는 구조의 용기류(치약용기 등)는 내용물을 비운 후 배출 - 부착상표, 부속품 등 본체와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펌핑용기의 경우 내부 철제 스프링이 부착된 펌프는 제거하여 배출 ※ 해당품목 예시 : PVC, PE, PP, PS, PSP 재질 등의 용기·트레이류, 음료용기, 세정용기 등 |
※ 비해당 품목 : 플라스틱 이외의 재질이 부착된 완구·문구류, 옷걸이, 칫솔, 파일철, 전화기, 장난감, 낚싯대, 유모차·보행기, CD·DVD, 여행용 트렁크, 골프가방 등은 종량제봉투, 또는 대형폐기물 처리 | |
수요일 | 캔 |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해당품목 예시 : 음료·주류캔(음료수캔, 맥주캔, 통조림캔 등), 기타캔류(부탄가스 용기, 살충제 용기, 스프레이 용기 등) |
※ 비해당품목 : 내용물이 남아있는 캔류(락카, 페인트통 등)는 대형폐기물로 배출 |
고철 | ※ 해당품목 예시 : 철사, 못, 쇠붙이, 스텐, 알루미늄 샷시, 구리 등 | ||
유리병 |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 않고 배출 - 유리병이 깨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배출 - 색상별 용기가 설치되어 색상별로 배출이 가능한 경우 분리배출 - 접착제로 부착되지 아니하여 상표제거가 가능한 경우 상표를 제거한 후 배출 - 소주, 맥주 등 빈용기보증금 대상 유리병은 소매점 등으로 반납하여 보증금 환급 |
※ 비해당품목 : 깨진 유리제품(신문지 등에 싸서 불연성마대에 배출), 코팅 및 다양한 색상이 들어간 유리제품, 내열 유리제품, 크리스탈 유리제품, 판유리, 조명기구용 유리류, 거울, 사기·도자기류 등 유리병을 제외한 불에 타지 않는 유리류(불연성 전용마대 구입하여 수요일 배출) | |
의류 | - 지자체 또는 민간 재활용사업자가 비치한 폐의류 전용수거함에 배출하거나 문전수거 지역 등에서는 물기에 젖지 않도록 투명 봉투 등에 담거나 묶어서 대문 앞 배출 | ||
스티로폼 | ※ 해당품목 예시 : 깨끗한 흰색 일회용 도시락, 박스형 스티로폼 | 색깔이나 무늬 있는 스티로폼, 이물질 묻은 것, 과일 포장재, 스펀지류 | |
소형 폐가전제품 | - 크기가 1m미만의 가전제품 ※ 해당품목 예시 : 프린터, 컴퓨터본체, 유무선공유기, 전자레인지, 튀김기, 청소기, 선풍기 등 |
김치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은 대형폐가전제품으로 배출 | |
연탄재 | |||
소량 건설폐기물 | - 반드시 전용마대 사용 | ||
상시 (가까운 동행정복지센터에 배출) |
형광등 | - 직관형(FL), 환형(FCL), 안정기 내장형(CFL), 콤팩트형(FPL), 기타 수은을 함유한 조명제품 | 파손된 형광등, LED, 백열등, 가로등 전구 |
전지류 | - 수은전지, 산화은전지, 니켈․카드뮴전지, 리튬 1차전지, 망간전지․ 알칼리망간전지, 니켈 수소전지 | ||
휴대폰 | - 소형가전제품으로도 배출 가능 ※ 해당품목 예시 : 휴대폰, 배터리, 충전기 |
- 기본적으로 재활용품은 이물질을 제거하고 물기를 말린 상태에서 일정량을 모아 흩날리지 않게 끈으로 묶거나 안이 보이는 투명한 봉투에 넣어서 지정된 요일(월,수)에 배출합시다.
- 복합 재질로 이루어진 경우 재활용 되지 않으므로 일반쓰레기(종량제)로 배출합시다.
- 폐형광등, 폐건전지는 단독주택에서는 동행정복지센터 수거함에 수시 배출하고 공동주택은 지정된 장소에 배출합시다.
- 폐휴대폰은 반드시 개인정보 등을 삭제한 후 동행정복지센터 및 전자제품 대리점에 비치된 휴대폰 수거함에 배출합시다.
- 라면·과자·한약·세제류 봉지 등 분리배출 표시가 된 모든 비닐봉지는 이물질을 깨끗하게 제거한 경우 재활용이 가능하며 일정량을 모아 매주 월요일에 배출하면 됩니다.
재활용홍보교육관
폐가전제품무상수거
폐가전제품 무상수거 안내
구 분 | 대형폐가전 | 소형폐가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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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거가능 품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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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산기기 : 컴퓨터본체, 모니터, 프린터기, 키보드, 팩시밀리, 모뎀, 노트북PC, 스캐너 ※ 주방가전 : 식기세척기, 전자레인지, 식기건조기, 정수기, 전기밥통, 녹즙(믹스)기, 토스터기 ※ 생활가전 : 오디오셋트, 카세트라디오, 공기청정기, 비디오, 청소기, 탈수기, 냉풍기, 선풍기, 가습기, 제습기, 전기히터, 다리미, 전화기, 헤어드라이기, 캠코더, 비데 ※ 기타 가전 : 가정용오락기, 전자시계, 어학기, MP3, 계산기, 전자사전, 휴대폰, PMP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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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거불가 품 목 |
≫ 부품 탈취 등 원형 훼손제품 ≫ 폐가구 : 장롱, 책상, 의자, 안마의자 등 ≫ 악기류 : 피아노, 전자피아노 등 ≫ 런닝머신을 제외한 운동기구 ≫ 전기장판류 : 전기장판, 옥장판, 온수매트 등 ※ 수거불가 품목은 수수료 지급 후 배출 : 태양산업 : 623-5003, 경인산업 : 631-7868 |
≫ 전기장판류(전기장판, 옥매트, 온수매트 등), 목재재질의 전자제품(디지털피아노), 조명기기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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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방법 | ≫ 수거예약 접수 후 배출 ※ 콜 센 터 : 1599-0903 평 일(월 ~ 금) : 8시 ~ 18시 토요일/공휴일 : 8시 ~ 12시 휴무 : 일요일, 1월1일, 5월1일(근로자의 날), 설연휴, 추석연휴 ※ 인 터 넷 : www.15990903.or.kr |
≫ 상시 또는 지정일
배출(무상 문전 수거) ※ 공동주택 : 전용수거함에 상시 배출 ※ 단독주택 : 재활용품과 같이 수요일 배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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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거방법 | ≫ 무상 방문수거 ※ 수거전담반 운영 : 한국전자산업환경협회 수거기사가 직접 방문하여 주민이 예약한 배출품목 확인후 무상 수거 |
≫ 무상 문전수거 ※ 대방환경(주)(624-8282) : 대연1, 4, 5, 6동, 문현동 ※ 선도산업(626-8131) : 대연3동, 용호동, 용당동, 감만동,우암동 ※ ㈜에코라이프살림(264-7080) : 대단지 아파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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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 에어컨, 벽걸이TV 등 즉시 수거가 어려운 제품은 수거 가능한 상태로 조치가 필요 | |||||||||||||||||||||
금지행위 | ≫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폐가전
취급 불가한 개인 수집상과 계약 후 판매하는 행위 ≫ 고물상 또는 개인이 허가 없이 폐가전을 수거 해체하는 행위 |
폐기물처리안내
대형폐기물 처리방법
- 대형폐기물 처리방법은 해당품목별 명시된 처리수수료를 적용합니다.
- 처리수수료의 과다징수 등 기타 불편사항 발생시 자원순환과(☎ 607-4521~4)로 연락하여 주시면 조치하여 드리겠습니다.
- 과다요금 징수를 예방하기 위하여 처리품목별 처리수수료가 기재된 영수증을 꼭 발급·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은 신제품 구입시 판매자가 제작사와 관계없이 무상수거합니다.
대형폐기물 품목별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 부산광역시 남구폐기물관리및 수수료등에 관한 조례 제 13조 제1항 제2호 관련
- 대형폐가전 제품은 원형 훼손, 제품의 경우 수수료 지급 후 배출
대형폐기물 요금안내 바로가기
- ※ 품목에 명시되지 않은 대형폐기물은 종류 및 규격을 감안하여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를 적용
- ※ 기타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우리구청 자원순환과(☎607-4521~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대형폐기물 수거·운반 업체
- 경인산업 ☎ 631-7868~9
- 고려산업 ☎ 628-4373~4
청소관련 처리업체 전화번호 현황
구분 | 업체명 | 소재지 | 담당구역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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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쓰레기 처리 (일반쓰레기, 재활용품, 음식물쓰레기) |
(주)선도 산업 |
동명로 93(용호동) |
대연3, 용호, 용당, 감만, 우암동 |
626-8131 |
대방환경(주) | 신선로 231-1(용당동) | 대연동(대연3동 제외), 문현동, LG메트로시티1단지아파트 |
624-8282 | |
대형폐기물 처리 (가구류, 가전제품, 사무용가구, 주방용품) |
경인산업 | 황령대로 329-67 | 남구전역 | 631-7868~9 |
고려산업 | 유엔평화로17번길 55, A동 101호 | 남구전역 | 628-4373~4 | |
수세식 화장실 청소 (정화조 청소) |
남구정화(주) | 수영로 74-5, 204호 | 남구전역 | 622-4027~9 |
동원정화(주) | 수영로 74-5, 205호 | 남구전역 | 637-6984~6 | |
재래식 화장실 청소 | ㈜남구환경 | 수영로 74-5, 204호 | 남구전역 | 631-4195 |
자원순환과 업무별 전화번호 현황
업 무 명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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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쓰레기처리 대행업체관리 쓰레기봉투 판매소 관리 |
607-4431~5 |
쓰레기 무단투기 및 불법소각 신고, 대형폐기물 처리 안내 |
607-4521~4 |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 청소 안내 정화조 설치 신고 |
607-4441~3, 4446 |
재활용품 분리수거, 음식물쓰레기 처리, 1회용품 사용규제 단속 |
607-445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