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품줄이기
- 1회용품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한 자원의 낭비를 막고 폐기물 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업종별로 사용억제·무상제공 금지대상 1회용품을 지정하여 시행하고 있음
1회용품 줄이기
대상업종
- 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 목욕장업, 숙박업, 도·소매 판매업 등
업종별 준수사항
대 상 업 종 | 준 수 사 항 | 규제대상 1회용품 | 위반시 과태료 (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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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 | 가. 사용억제 ※ 제외대상 · 종이컵 · 나무이쑤시개는 계산대 등 출입구에서만 제공하고 별도의 회수 용기를 비치하여 사용할 수 있음 · 녹말 이쑤시개 |
-1회용 컵 (합성수지·금속박등) -1회용접시·용기 (종이,합성수지,금속박등) -1회용나무젓가락, 이쑤시개 -1회용 수저·포크· 나이프 -1회용 비닐식탁보 |
5 ∼ 200 |
나. 제작·배포억제 등 사용억제 |
- 합성수지로 코팅된 1회용 광고선전물 | ||
2. 목욕장업 | 가. 무상제공금지 | -1회용 면도기 -1회용 칫솔·치약 -1회용 샴푸·린스 |
10∼ 200 |
3. 대규모점포, 도·소매업 | 가. 무상제공금지 ※ 제외대상 · 순수 종이로 된 봉투· 쇼핑백 무상제공 행위 · B5규격(182*257mm)또는 500㎤이하의 비닐봉투 ·쇼핑백 무상제공행위 |
-1회용 봉투·쇼핑백 |
3∼ 300 |
나. 제작·배포억제 등 사용억제 |
- 합성수지로 코팅된 1회용 광고선전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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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대규모 점포 내에서 영업하는 사업장으로 한정한다.) |
사용억제 | -1회용 합성수지 용기 |
5 ∼ 200 |
5. 금융업,보험 및 연금업 ,증권 및 선물중개업,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 광고대행업, 교육 서비 스중 기타교육기관, 영화산업, 공연산업 |
가. 제작·배포억제 등 사용억제 |
- 합성수지로 코팅된 1회용 광고선전물 |
5 ∼ 200 |
6. 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 |
가. 무상제공금지 |
-1회용 응원용품 (막대풍선, 비닐방석등) |
50 ∼ 200 |
※ 기타 상세한 내용은 환경부(http://www.me.go.kr,) 1회용픔 홈페이지로 들어가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