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지원안내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지원 목표액 : 1,500억원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 1,500억원 -> 시설자금, 지식산업센터 입주자금
지 원 대 상 : 부산시역내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 제 조 업
- 제조업 전업율 30%이상으로 시역내 공장등록이 된 중소기업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기업
- 제조관련 서비스 업체
융자조건
- 제 조 업
제조업 융자조건:구분, 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으로 구성된 표 구 분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자금용도 - 공장 신축, 증 · 개축 소요자금
- 자가공장마련자금(공업지역 및 공장등록 가능한 공장)
- 기계, 생산시설의 신규구매·설비자금
- 지식산업센터 입주자금
지원한도 - 시설자금 15억원이내 (단, 자가공장마련자금은 10억원이내)
- 지식산업센터 입주자금 5억원이내
대출금리 - 연 4.5%(변동금리) ※ 매년도 말 익년도 금리 조정
상환기간 - 3년거치 5년 분할상환
신청기간 - 짝수월(2,4,6,8,10월) 1일부터 자금소진시까지
접 수 처 - 부산경제진흥원, 방법 : 인터넷 및 방문신청
구비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재무제표
- 예비평가보고서
(신청금액 5,000만원 이하생략, 대출금 상환시까지 매년 제출)
추천통보 - 신청일로부터 15일이내 ▷ 추천서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4개월이내
취급은행 - 농·수·축협을 포함한 제1금융권
- ※ 시설자금은 소요자금(부과세 제외)의 80%이내
- ※ 지식산업센터 입주자금 지원대상 : 제조업 , IT산업, 영상산업에 한함
- ※ 금리우대 : 부산시 선정 우수 · 선도 · 향토기업 연 4.0%(변동금리)
▷ 일반금리보다 0.5%우대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
지원 목표액 : 1,500억원
지 원 대 상 : 부산시역내 본사와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 제조업,제조관련 서비스 업체, 지식산업, 영상산업, 항만물류산업
-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중소 벤처기업, 수출실적이 있는 무역업체
지원한도 및 조건
- 지원한도 : 업체당 2억원이내
- 상환기간 : 3년거치 일시상환
- 융자금리 : 신청업체별 신용도에 따라 대출은행에서 결정하는 대출
금리에 부산시가 연리 2~5%을 보전(차감)한 금리 - 이차보전 : 자금신청 횟수별 이차보전 차등지원
자금신청 횟수별 이차보전 차등지원:구분, 일반기업, 우대기업으로 구성된 표 구 분 일반기업 우대기업 신청횟수 신규 2회이상 신규 2회이상 이차보전 3% 2% 5% 3% - 자금한도별 대상업체
자금한도별 대상업체:융자금액, 융자대상, 확인사항으로 구성된 표 융자
금액융자대상 확인사항 5천만원
이하- 수출실적 10만불 이상인 무역업체
- 업력 1년미만인 기업(부가가치세 신고업체)
- 수출실적 확인
- 부가세신고 여부확인
- 신고 매출액의 범위내
1억원
이하-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
- 조치법상의 제조업체
- 제조관련 서비스업, 지식산업
- 영상산업에 해당하는 기업
- 업력 1년 이상 제조업 전업율 30% 이상인 기업
- 수출실적 100만불 이상인 무역업체
- 소기업으로 공장등록을 하지 않은 기업은 반드시소기업 유무확인
- 조치법상의 제조업체
- 제조관련 서비스업, 지식산업
- 영상산업에 해당하는 기업
- 업력 1년 이상 제조업 전업율 30% 이상인 기업
- 수출실적 100만불 이상인 무역업체
2억원
이하- 업력 1년 이상 제조업 전업율 30% 이상이며
- 공장등록을 필한 기업
- 제조와 수출을 병행하는 기업으로 수출실적
- 300만불 이상인 기업
- 벤처기업으로 지정 받은 기업
- 항만물류산업에 해당하는 기업
- 공장등록 유무
- 벤처기업확인서
- 항만물류업 확인
- 제조업 전업율 30%확인
- 년 매출액의 1/4
- 수출실적 확인
신청방법 및 절차
- 신청방법 : 인터넷 또는 방문 신청
- 신청기간 :
홀수월(1,3,5,7,9월) 1일부터 자치구·군별 2일간
신청기간:구분, 사상·북구,사하 · 강서 ·부산진구,그외구군으로 구성된 표 구분 사상·북구 사하 · 강서 ·부산진구 그 외 구 ·군 1월 1.14 ~ 1.15 1.16 ~ 1.17 1.18 ~ 1.21 3월 3.4 ~ 3.5 3.6 ~ 3.7 3.8 ~ 3.11 5월 5.1 ~ 5.2 5.3 ~ 5.6 5.7 ~ 5.8 7월 7.1 ~ 7.2 7.3 ~ 7.4 7.5 ~ 7.8/ 9월 9.2 ~ 9.3 9.4 ~ 9.5 9.6 ~ 9.9 - 신청처 : 부산경제진흥원 자금신청 홈페이지
- 구비서류 : 신청서, 공장등록증, 재무제표,예비평가보고서(신청금액 5,000만원 이하 생략가능)
* 해당업체 구비서류 : 운전자금 신청서 하단 참조 - 추천통보 : 신청일로부터 15일이내
- 추천서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2개월 이내
- 취급은행(14) : 부산, 우리, 한국씨티, 국민, 신한, 기업, 농협, 수협, 외환, SC제일, 하나, 산업, 대구, 경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