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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여권 신청은 반드시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청에서 해야 하나요?
  • 그렇지 않습니다. 주민등록지와 상관없이 전국의 모든 여권사무 대행기관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Q. 다른 사람이 대신하여 여권을 신청할 수 있나요?
여권발급 신청은 반드시 본인이 직접 하여야 합니다.(여권법 제9조)
  • 단, 1) 의전상 필요한 경우, 2)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을 정도의 신체적?정신적 질병, 장애나 사고 등으로 인하여 대리인에 의한 신청이 특별히 필요한 경우(진단서, 소견서 등을 반드시 첨부), 3) 18세 미만인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통한 신청이 가능합니다.
Q. 개명. 주민등록번호 정정이 된 경우 여권발급 절차는?
  • 개명의 경우
    •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으로부터 개명허가를 받았을 경우, 개명된 이름으로 가족관계등록부 및 주민등록을 정정 조치하고 주민등록증을 갱신 발급 받아 정정된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여 새로운 여권발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번호 변경의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 및 주민등록을 일치시킨 후 주민등록증을 갱신 발급 받아 변경된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여 새로운 여권발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Q. 병역미필자의 경우 복수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나요?
  • 18~37세 병역미필자는 2021.1.5.부터 5년 복수여권 발급이 가능합니다.
    단, 「병역법」 제70조에 따른 국외여행허가를 37세가 되는 해의 마지막날까지 받은 경우는 제외
Q. 전자여권 취급 시 주의사항은?
  • 표지를 심하게 휘거나 스테이플러를 찍을 경우 내장된 칩과 안테나가 훼손될 수 있으니 취급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권 표지에 커버(케이스) 등을 씌워 사용하는 경우, 출입국심사 시 판독을 위해 커버 등을 벗기는 과정에서 표지가 휘거나 접힐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를 요합니다.
Q. 여권 분실 시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여권을 분실하였을 경우는 즉시 가까운 여권 발급기관에 여권 분실 사실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해외여행 중 여권을 분실하였을 경우는 가까운 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에 여권 분실 신고를 하고 여행증명서나 단수 여권을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분실된 여권 정보(여권번호, 분실 일자, 분실 코드)는 프랑스 인터폴 사무총국을 통해 전 세계 회원국에 전파되며, 법무부(출입국관리사무소), 경찰청 등 연계시스템에 등록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Q. 분실신고한 여권상의 유효한 비자가 있을 경우 재사용이 불가능하나요?
  • 분실신고된 여권이 위?변조되어 테러 등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어 각 나라는 분실여권상에 있는 비자의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 함이 일반적이므로, 분실신고 후 다시 찾은 여권상의 비자를 재사용코자 할 경우에는 사증 발급 국가의 기관에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 미국의 경우는 분실신고된 여권상의 비자가 유효기간 내에 있을 경우, 다시 찾은 여권을 첨부하여 신규로 비자를 신청하면 단기간 내에 비자를 재발급하여 주고 있습니다.
Q. 여권 잔여 유효기간은?
  • 대부분의 국가는 입국 요건으로 여권 잔여 유효기간 6개월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나라별로 기간을 다르게 하고 있으므로 여행 계획을 세울 때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 (0404.go.kr)의 ‘영사서비스/비자’ 카테고리 내 ‘비자’ 하단에 위치한 ‘입국허가 요건’을 참고하시고, 한국에 주재하는 각 나라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여행 일자 기준 입국허가 요건을 재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Q.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여권 발급 시 구비서류는 무엇인가요?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친권자(부 또는 모) 또는 후견인)이 신청합니다. 미성년자는 방문할 필요 없습니다.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사진 손상을 대비하여 여분 사진 1장 더 준비
  • 법정대리인 동의서
  • 방문한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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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민원여권과 여권팀  
  • 담당자전민지
  • 전화번호051-607-4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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