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정책자금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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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융자대상

공통 지원 자격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소상공인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업체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 :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업체)
    ※ 제외업종 : 유흥 향락 업종, 전문업종, 금융업, 보험업, 부동산업 등
세부지원요건
소상공인 융자대상 세부지원요건으로 구분, 세부, 신청요건으로 구성된 표
구분 세부 신청요건
성장기반자금 소공인특화자금 (직접대출) 제조업을 영위하는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의 소공인
성장촉진자금 (직접대출) 자동화설비를 도입하여 운영 중이거나, 도입예정인 업력 3년 이상의 소상인
(대리대출) 업력 3년 이상 소상인
스마트자금 (직접대출)
①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참여기업, 스마트 기술‧장비 활용기업, 온라인 통신판매 소상공인
② 백년소공인, 백년가게, ‘혁신형 소상공인 육성사업’에 의해 지정된 ‘혁신형 소상공인’ 중 지정연도로부터 3년 이내에 대출 신청한 업체 ③ 기타 사회적경제기업, 수출소상공인, 로컬크리에이터, 강한소상공인,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수료생 등
민간선투자형매칭융자 (직접대출) 소상공인진흥공단에 의해 선정된 전문 운영기관을 통해 투자금을 지원 받고 선투자 인증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
일반경영안정자금 일반자금 (대리대출) 업력 3년 미만의 소상공인
신사업창업사관학교연계자금 (직접대출) 최근 1년 이내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수료 후 해당 아이템으로 창업한 소상공인
특별경영안정자금 청년고용연계자금 (대리대출)
① 업력 3년 미만의 청년 소상공인(만39세 이하) ② 상시근로자 중 과반수 이상 청년 근로자(만39세 이하)를 고용 중이거나 최근 1년 이내 청년 근로자 1인 이상 고용한 소상공인
소상공인·
전통시장자금
(직접대출) 민간금융 이용이 어려운 저신용 소상공인
재도전특별자금 (직접대출)
① 재창업 준비단계 또는 초기단계에 있는 소상공인 ②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또는 법원 개인회생 변제 계획 인가를 받아 6개월 이상 성실상환 중이거나 최근 3년 이내에 상환을 완료한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대리대출) “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증”을 발급받은 소상공인
장애인기업지원자금 (대리대출) 장애인복지카드(국가유공자 카드(또는 증서)) 또는 장애인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장애 소상공인(또는 기업)
위기지역지원자금 (대리대출) 고용위기지역(고용부 지정),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산업부 지정), 조선사 소재 지역 등 지역경제위기가 우려되는 지역 소재 소상공인
※ 각 자금별 접수 순서대로 처리, 한도 소진 시 마감

융자조건

자금별 대출금리(매분기별로 변동)
  • '23년 1/4분기 정책자금 금리(’23. 1. 10.부터 적용)
소상공인 융자조건 자금별 대출금리(매분기별로 변동)으로 구분, 자금구분, 기준금리, 가산금리, 금리로 구성된 표
구분 자금구분 기준금리 가산금리 금리
직접대출 신사업창업사관학교연계자금 4.04% +0.6%p 연4.64%
재도전특별자금('23년~) 고정금리 연3.00%
소상공인∙전통시장자금 고정금리 연2.00%
소공인특화자금 4.04% +0.6%p 연4.64%
성장촉진자금(자동화설비) 4.04% +0.4%p 연4.44%
스마트자금 4.04% +0.2%p 연4.24%
민간선투자형매칭융자 4.04% +0.2%p 연4.24%
대리대출 일반자금 4.04% +0.6%p 연4.64%
장애인기업지원자금 고정금리 연2.00%
위기지역지원자금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조선사 소재지역 소상공인)
고정금리 연2.00%
청년고용연계자금('22년~) 고정금리 연2.00%
성장촉진자금 4.04% +0.4%p 연4.44%
긴급경영안정자금(재해피해 소상공인) 고정금리 연2.00%
긴급경영안정자금(특별재난지역 소상공인) 고정금리 연1.50%
※ 2014.12.31. 이전에 대출받은 소상공인의 적용금리는 위 표의 금리와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은행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융자절차

대리대출
  • 보증서부 대출
  1. 01 확인서 신청·접수
    (소진공 - 온라인 접수)
    지원대상 여부 판단
  2. 02 (보증서 신청·발급)
    (보증기간 - 온라인/방문 접수)
    신용·사업성 평가 후 보증서 발급
  3. 03 대출 신청·실행
    (금융기관 - 방문 접수)
    보증서를 통해 대출
  • 신용·담보부 대출
  1. 01 확인서 신청·접수
    (소진공 - 온라인 접수)
    지원대상 여부 판단
  2. 02 대출 신청·실행
    (금융기관 - 방문 접수)
    신용·담보 평가 후 대출
직접대출
  • 직접대출
  1. 01 신청·접수
    (소진공 - 온라인 접수)
    직접대출 신청
  2. 02 대출심사
    (소진공·현장실사)
    사업전망, 경영성, 신용도 등 기업평가
  3. 03 약정 체결 및 실행
    (소진공- 전자약정 또는 대면약정)
    약정 체결 후 대출 실행

자세한 사항은 여기로 문의하세요

문 의 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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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일자리경제과 경제진흥팀  
  • 담당자김규리
  • 전화번호051-607-4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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