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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건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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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등록대상
- 관내 거주하는 임산부(주민등록상)
- 보건소에 등록한 임산부에게 산전 건강관리, 산후관리 등을 모자보건실에서 실시
- 임산부 등록 시 신분증(남구주소기재), 분만예정일 기재되어있는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 필요(임산부 축하선물, 주차증, 앰블럼 수령 가능)
※ 임산부 주차증은 분만 예정일 6개월 후 까지 사용기한이며 임산부 주차석에만 주차가 되는 점 참고바랍니다.
산전관리 내용
임신확인 시 : 산전검사 및 영양제 지원
임신확인시 지원내용에 대한표 - 시기별, 지원내용, 방문 시 필요서류순으로
구성된 표
시기별 |
지원내용 |
방문 시 필요서류 |
임신 15주 이내 |
- 산전검사: 혈액검사 5종(백혈구·적혈구·헤모글로빈·헤마토크리트·혈소판), 혈액형, B형간염항원항체, 매독, AIDS검사, 요당·요단백 검사
※풍진검사는 상황별 상이, 유선문의 필수
- 엽산제 지원(1인 최대 3개월분, 소급지원 안됨)
|
신분증(남구주소기재),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 |
임신 16주 이후 |
- 철분제 지원 (1인 최대 7개월분, 소급지원 안됨) - 유산균 지원(1인 최대 2개월분) |
신분증(남구주소기재),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 |
※ 코로나 19로 현재 보건소 내 검사 업무 사전예약제로 운영 → 매주 화, 목 오전에 진행, 검사 원할 경우 반드시 유선 예약 신청(☎051-607-6499)
모자보건교실
모자보건교실에 대한표 - 구분, 기간, 대상자순으로 구성된 표
구분 |
기간 |
대상자 |
임산부 건강교실 |
3월, 5월, 9월, 11월(연 12회 운영) |
관내거주 임산부(임신 20주 이상) |
영유아건강교실 |
3월, 5월, 9월, 11월(연 8회 운영) |
관내거주 영유아(3~6개월) |
모유수유교실 |
4월, 6월, 8월, 10월, 12월(연 5회 운영) |
관내거주 임산부(임신 20주 이상) |
산전‧산후 우울증 교실 |
6월, 10월(연 4회 운영) |
관내거주 임산부 |
※ 사정에 따라 일정 및 교육내용 변경 가능
임산부전용 안전벨트 대여사업
- 지원자격 :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부산 남구(보건소 등록)인 임산부
- 지원내용 : 임산부 전용 안전벨트 대여
- 신청방법 : 남구보건소 방문
- 준 비 물 : 본인 신분증
임신 35주~ :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지원 부터
-
신청 기준
-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 확대 : (기준중위소득 150%초과시)신청일 기준 산모의 주민등록상 부산광역시 거주가 확인되는 가정
-
예외지원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소득판정 기준표(2023.1.1.자 적용, 신청일 기준)
가구원수 |
소득 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2인 |
5,185,000 |
183,861 |
142,142 |
186,476 |
3인 |
6,653,000 |
237,913 |
206,359 |
242,216 |
4인 |
8,102,000 |
291,898 |
273,699 |
299,947 |
5인 |
9,497,000 |
346,067 |
335,569 |
359,887 |
6인 |
10,842,000 |
403,785 |
402,840 |
434,962 |
-
가족 수 산정: 주민등록과 건강보험이 동시에 기재된 직계가족의 인원 수 (태아 및 사실혼 관계 포함)
-
맞벌이 가구의 경우 부부 중 낮은 건강보험료 1/2 감경 후 합산
(예시) "A" 높은 건강보험료 + "B" 낮은 건강보험료 × 0.5
서비스 이용기간 및 본인부담금
-
① 서비스 이용기간 및 서비스 기간 : 평일 09시부터 18시까지
연속해서 9시간 (휴게시간 1시간 포함, 토·일요일,공휴일 제외)
서비스 이용기간 및 본인부담금 :구분, 서비스, 서비스 가격, 정부지원금으로 구성된 표
구분 |
서비스 기간 |
서비스 가격 |
정부지원금 |
단축 |
표준 |
연장 |
단축 |
표준 |
연장 |
단축 |
표준 |
연장 |
단태아 |
첫째아 |
A-가-➀형 |
자격확인 |
5 |
10 |
15 |
664 |
1,328 |
1,992 |
598 |
1,062 |
1,394 |
518 |
916 |
1,195 |
A-통합-➀형 |
150%이하 |
A-라-➀형 |
150%초과 (예외지원) |
418 |
704 |
956 |
둘째아 |
A-가-➁형 |
자격확인 |
10 |
15 |
20 |
1,328 |
1,992 |
2,656 |
1,222 |
1,633 |
1,912 |
A-통합-➁형 |
150%이하 |
1,062 |
1,394 |
1,620 |
A-라-➁형 |
150%초과 (예외지원) |
863 |
1,096 |
1,328 |
셋째아 이상 |
A-가-➂형 |
자격확인 |
10 |
15 |
20 |
1,328 |
1,992 |
2,656 |
1,248 |
1,673 |
1,965 |
1,089 |
1,414 |
1,647 |
A-통합-➂형 |
150%이하 |
A-라-➂형 |
150%초과 (예외지원) |
890 |
1,135 |
1,381 |
쌍태아 (중증+단태아) |
인력 1명 |
B-가-➀형 |
자격확인 |
10 |
15 |
20 |
1,656 |
2,484 |
3,312 |
1,590 |
2,136 |
2,517 |
B-통합-➀형 |
150%이하 |
1,424 |
1,863 |
2,219 |
B-라-➀형 |
150%초과 (예외지원) |
1,159 |
1,466 |
1,788 |
인력 2명 |
B-가-➁형 |
자격확인 |
10 |
15 |
20 |
2,324 |
3,486 |
4,648 |
2,136 |
2,847 |
3,517 |
B-통합-➁형 |
150%이하 |
1,939 |
2,596 |
3,216 |
B-라-➁형 |
150% 초과 (예외지원) |
1,645 |
2,220 |
2,764 |
삼태아이상 (중증+ 쌍태아 이상) |
인력 2명 |
C-가형 |
자격확인 |
15 |
20 |
25 |
3,984 |
5,312 |
6,640 |
3,904 |
4,781 |
5,445 |
C-통합형 |
150%이하 |
3,586 |
4,250 |
4,980 |
C-라형 |
150%초과 (예외지원) |
3,068 |
3,665 |
4,316 |
-
② 본인부담금 : 월 건강보험료 및 제공기관별 서비스 제공 내용에
따라 다르므로 본인부담금 및 서비스 내용관련 자세사항은 서비스
제공기관에 문의
신청 기간 :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서비스 유효기간
신청 서류
신청 절차
- 신청 후 등급 판정 → 판정받은 등급 기준으로 서비스 제공기관과 직접 계약 진행
신청 방법
- 보건소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 서비스신청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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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전화 : ☎051-607-6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