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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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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여 과다한 의료비지출로 인한 치료포기 등으로 발생하는 장애 및 영아사망을 예방하기 위함

지원대상 :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해당

  • 미숙아인 경우 :
    • 임신 37주 미만 또는 출생시 체중이 2,500그램 미만의 출생아
    • 출생 후 24시간이내 긴급한 수술 및 치료가 필요하여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미숙아
      (일반신생아실 입원시는 대상에서 제외)
  • 선천성 이상아인 경우 : 출생 후 1년 4개월 이내 선천성이상(Q코드)으로 진단받고 1년 4개월 이내 수술과 치료가 이루어진 환아
  • 공통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80%이하의 가구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소득 판정 기준(2023년도 건강보험료 기준)

2020년 소득판별 기준 안내표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6,222,000 222,624 187,378 226,361
3인 7,983,000 284,769 264,991 291,898
4인 9,722,000 346,067 335,569 359,887
5인 11,396,000 434,962 436,179 476,875
6인 13,011,000 476,875 481,248 521,613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 : 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
※ 부부가 건강보험증상 별도 가입자거나 다른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각각 등재된 경우 양쪽 보험료 합산
- 단, 2자녀부터 다자녀 인정, 맞벌이 부부 경우 낮은 건강보험료 1/2감경 후 합산하여 산정
※ 보험료는 의료비 신청 직전월(고지금액기준), 휴직기간 1개월 기준

지원금액

  • 100만원 미만 경우 전액, 100만원 초과 경우 본인부담금 중 10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90% 적용 지원

출생 시 체중별 지원한도금액(단위:원)

출생 시 체중별 지원한도금액표
구 분 2.5kg 미만-2.0kg 2.0kg 미만-1.5kg 1.5kg 미만-1.0kg 1.0kg 미만
미숙아 3,000,000 4,000,000 7,000,000 10,000,000
선천성이상아 5,000,000 5,000,000 5,000,000 5,000,000
중복지원 최고금액 8,000,000 9,000,000 12,000,000 15,000,000

※ 체중 2.5kg이상이지만 재태 기간 37주 미만인 경우, 최고 5백만원 범위에서 지원
※ 중복지원 시 미숙아 치료비용과 선천성이상아 치료비용 구분 산정

지원내용

  • 진료비 영수증에 기재된 의료비의 급여 중 일부본인부담금의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금액 (단, 재 입원, 외래 및 재활치료, 이송비, 제 증명서 발급비용, 상급병실료, 보호자 식대, 예방접종비 등 제외)

신청방법

  • 신생아 주민등록 완료 후 신청
  •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
  • 구비서류(공통)

    • 진료비 영수증 원본 1부, 진료비 세부내역서 1부,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 구비서류(해당자)

      • (미숙아)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
      • (선천성이상아)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각1부(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본인부담금 지급보증제 – 보건소에서 의료기관으로 직접 의료비 지원금 지급

      신청 시기 : 퇴원 후 6개월내 아기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신청

      문의처: 가족보건팀( ☎ 051-607-6429 )

      ※ 보건소 문의 후 방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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