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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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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성대사이상 선별검사비 지원

  • 신청 기준 : 중위소득 180%이하 가구의 신생아 중 외래에서 검사를 시행하는 경우
    (출산 후 신생아 입원기간동안 시행할 경우 전액공단부담금으로 무료)
  • 신청 시기 : 출생일 기준 1년 이내 아기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신청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소득 판정 기준(2023년도 건강보험료 기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소득 판정 기준(2023년도 건강보험료 기준)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6,222,000 222,624 187,378 226,361
    3인 7,983,000 284,769 264,991 291,898
    4인 9,722,000 346,067 335,569 359,887
    5인 11,396,000 434,962 436,179 476,875
    6인 13,011,000 476,875 481,248 521,613

    ※ 단, 2자녀부터 다자녀 인정, 맞벌이 부부 경우 낮은 건강보험료 1/2감경 후 합산하여 산정

선천성 대사이상 확진검사비 지원

  • 지원 대상: 확진검사 결과 환아로 판정된 경우 지급, 소득기준 없음
  • 지원 한도: 본인부담금(비급여 제외) 1인당 7만원 범위내

준비서류

  • 검사비 영수증 1부, 검사비 세부내역서 1부,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확진검사비) 진단서 등 확진 관련 증빙서류

선천성 대사이상 환아관리

  • 특수조제분유 및 저단백 식품 지원 대상: 2차 정밀검사 결과, 페닐케톤뇨증, 호모시스틴뇨증, 단풍당뇨증, 갈락토스혈증, 지방대사장애, 담도폐쇄증, 장림프관확장증 등 질환으로 진단받은 환아
  •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의료비 지원 : 연 최대 25만원

준비서류

  • 특수식이 지원
    • (최초신청, 재발) 진단서 1부
    • (환아 등록 이후 변경사항 발생, 추가신청) 소견서(또는 진단서) 1부(필요량, 필요 개월 수 기재)
  • 의료비 지원
    •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원본, 진료비 세부내역서, 약제비 영수증, 약제비 처방전 각1부, 입금계좌통장 사본1부

문의처 : 가족보건팀(☎051-607-6429)

※ 보건소 문의 후 방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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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 이승주
  • 전화번호 : 051-607-6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