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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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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청각 선별검사비 지원

  • 신청 기준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구의 신생아가 생후 28일 이내 외래에서 검사를 시행하는 경우
    (출산 후 신생아 입원기간동안 시행할 경우 전액공단부담금으로 무료)
  • 신청 기준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구의 신생아가 생후 28일 이내 외래에서 검사를 시행하는 경우 (출산 후 신생아 입원기간동안 시행할 경우 전액공단부담금으로 무료)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소득 판정 기준(2023년도 건강보험료 기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소득 판정 기준(2023년도 건강보험료 기준)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6,222,000 222,624 187,378 226,361
    3인 7,983,000 284,769 264,991 291,898
    4인 9,722,000 346,067 335,569 359,887
    5인 11,396,000 434,962 436,179 476,875
    6인 13,011,000 476,875 481,248 521,613

    ※ 단, 2자녀부터 다자녀 인정, 맞벌이 부부 경우 낮은 건강보험료 1/2감경 후 합산하여 산정

  • 제출서류: 검사 확인 가능한 서류(사본 가능), 영수증, 통장사본

신생아 청각 확진검사비 지원

  • 신청 기준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구의 신생아 중 재검 대상이 되어 확진검사 실시 한 경우
  • 지원 항목 : 청성뇌간반응역치(ABR)검사 시 지원
  • 최대 지원한도: 7만원 , 전액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

신생아 난청 환아관리(보청기 지원사업)

  • 지원 대상 : 청각 선별검사 및 확진검사 결과 난청으로 확정되었으나 장애등급 받지못한 36개월 미만 영유아
  • 지원 내용 : 양측 보청기 지원 (개당 131만원 한도)
  • 제출 서류 : 영유아 보청기 처방전, 청력검사결과지, 병원 진료기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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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가족보건팀  
  • 담당자 : 이승주
  • 전화번호 : 051-607-6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