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서브 비쥬얼 이미지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home HOME > 보건사업 > 의료비 및 검사비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 facebook
  • twitter
  • twitter

사업목적

  • 고위험 임신의 치료·관리에 필요한 진료비를 지원하여 건강한 출산과 모자건강을 보장하고자 함

지원대상

  •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
    (분만결과, 자궁내 태아사망 등으로 사산한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
  • 질환기준
    고위험 임산부 질환기준
    구분 질병코드 지원기간
    조기진통 O60 진단일 이후 질병 관련 입원치료기간(임신주수 20주이상,37주 미만
    양막의 조기파열 O42 진단일 이후 질병관련 입원치료기간(임신주수 20주이상, 37주미만)
    분만관련 출혈 O67,O72 진단일 이후 질병관련 입원치료기간(임신주수 20주이상)
    중증 임신중독증 O11,O14,O15
    양막의 조기파열 O42
    태반조기박리 O45
    전치태반 O44,O69.4
    절박유산 O20.0
    양수과다증 O40
    양수과소증 O41.0
    분만전 출혈 O46 진단일 이후 질병관련 입원치료기간
    자궁경부무력증 O34.3
    고혈압 O10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 신질환 및 심부전의 경우 해당 질환코드 외 O코드(임신,출산및산후기)가 진단서 상 동시 기재되어 있어야 함
    O13
    O16
    다태임신 O30
    O31
    당뇨병 O24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O21.1
    신질환 N00-N23**
    심부전 I00-I52**
    자궁내 성장제한 O36.5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O23.5
    O34.0
    O34.1
    O34.4
    O34.8
    O41.1

    ※각 질병코드로 시작되는 하위코드 모두 포함하여 지원

지원내용

  •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의 입원치료에 있어, 가계부담이 큰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지원(상급병실료차액,보호자식대 등 해당질환과 관련 없는 의료비는 제외, 1인당 최대 300만원 한도)

신청기간 및 구비서류

  • 신청기간 : 분만일자 기준으로 6개월 이내
  • 구비서류
    고위험 임산부 지원시 구비서류에 관한 표
    구분 구비서류
    신청자 제출(공통)
    • 지원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1부 다운로드
    • 의사진단서 1부(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 진단명, 진단일, 진단코드 모두 필수기재
      ▷ 지원기간이 임신주수 20주이상인 질병인 경우, 진단서에 분만일과 분만시 임신주수 기재
    • 입퇴원진료확인서 및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 입원횟수별로 별도 제출. 단, 의사진단서상에 각각의 입퇴원진료기록이 모두 기재된 경우에는 생략가능
    • 의료비지원금 입금계좌 통장사본(지원대상자 명의)
    • 신청인 신분증(본인확인용)
    해당자 제출(추가)
    • 등본상 출생 확인 불가 :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
    • 사산 : 사산증명서 1부(해당내용을 적시한 의사진단서로 대체가능)
    • 대리신청 : 위임장 및 대리신청인 신분증 사본 각1부 다운로드

만족도조사 ㅣ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와 편의성에 만족하셨습니까?

  • 5점(매우만족)
  • 4점(만족)
  • 3점(보통)
  • 2점(불만)
  • 1점(매우불만)
등록하기
  •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가족건강팀  
  • 담당자 : 강규민
  • 전화번호 : 051-607-6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