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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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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 고위험 임신의 치료·관리에 필요한 진료비를 지원하여 건강한 출산과 모자건강을 보장하고자 함
지원대상
지원내용
-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의 입원치료에 있어, 가계부담이 큰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지원(상급병실료차액,보호자식대 등 해당질환과 관련 없는 의료비는 제외, 1인당 최대 300만원 한도)
신청기간 및 구비서류
- 신청기간 : 분만일자 기준으로 6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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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고위험 임산부 지원시 구비서류에 관한 표
구분 |
구비서류 |
신청자 제출(공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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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1부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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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진단서 1부(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 지원기간이 임신주수 20주이상인 질병인 경우, 진단서에 분만일과 분만시 임신주수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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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퇴원진료확인서 및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 입원횟수별로 별도 제출. 단, 의사진단서상에 각각의 입퇴원진료기록이 모두 기재된 경우에는 생략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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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1부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차상위계층의 경우 관련 증명서 또는 확인서로 대체가능
▷ 신청시 해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 생략가능
- 의료비지원금 입금계좌 통장사본(지원대상자 명의)
- 신청인 신분증(본인확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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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자 제출(추가) |
- 등본상 출생 확인 불가 :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
- 사산 : 사산증명서 1부(해당내용을 적시한 의사진단서로 대체가능)
- 대리신청 : 위임장 및 대리신청인 신분증 사본 각1부
다운로드
- 휴직자 : 휴직증명서 1부(유급휴직자의 경우 급여명세서 1부 추가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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