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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 지원

home HOME > 보건사업 > 의료비 및 검사비 > 난임부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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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시술을 요하는 일정 소득 이하의 난임부부에게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

지원대상자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또는 의료급여수급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권자로 한정)
    ※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 여부가 확인되는 자

2023년도 건강보험료 기준(2023.1.1. 이후 적용)

건강보험료 기준 고위험 임산부 진료비 본인부담금 안내표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6,222,000 222,624 187,378 226,361
3인 7,983,000 284,769 264,991 291,898
4인 9,722,000 346,067 335,569 359,887
5인 11,396,000 434,962 436,179 476,875
6인 13,011,000 476,875 481,248 521,613

지원내용 및 지원횟수

  • 체외 및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본인부담금, 전액본인부담금 90%지원
  • 지원횟수
    • 체외수정(신선배아 최대9회, 동결배아 최대7회)
    • 인공수정 최대 5회
      ※단,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횟수 차감)에만 지원가능
  • 8인과 9인 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동일한 이유 : 8인가구 및 9인가구의 월평균소득을 평균건강보험료 구간에 대비할 때 동일구간으로 적용됨에 따라 가구원수별 보험료 본인부담금의 차이가 없는 결과가 산출됨
지원횟수 및 지원금액에 관한 표

적용대상 연령(여성기준)

만 44세 이하

만 45세 이상

체외수정

신선배아(1~9회)

최대 110만원

최대 90만원

동결배아
(1~7회)

최대 50만원

최대 40만원

인공수정(1~5회)

최대 30만원

최대 20만원

제출서류

  • ① 지원신청서 1부(보건소에서 작성)
  • ② 난임시술신청용진단서 원본 1부(최초 신청시만 제출)
  • ③ 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단, 맞벌이일 경우 부부 모두 카드 첨부)
  • ④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 ⑤ 주민등록등본 1부
    * ③ ~ ⑥ 의 경우「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제출 생략 (급여명세서 제외)
  • ⑥ 사업자등록증명원(맞벌이 부부중 자영업일 경우)
  • ⑦ 부부의 등본상 주소지가 다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원본1부
  • ⑧ 휴직자인 경우 재직증명서 또는 휴직증명서(휴직기간 기재),급여명세서(회사직인 및 원본대조필) 1부 ▷ 휴직자인 경우 제출서류를 달리 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보건소에 반드시 문의
    ※ 지원요건에 맞는 경우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 반드시 결정통지서 발급 후 시술을 받아야함.(결정통지서 발급 이전 시술비에 대한 소급지원 안됨)
  • §사실혼 부부 신청 시 추가서류§
  • 당사자 시술동의서<서식7>
  • ⑩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등록부 당사자별 각 1부
    *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 제출 생략
  • ⑪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
  • ⑫ 공문서가 없을 경우 : 사실혼 확인 보증서<서식8>, 보증인 2명의 신분증 사본
  • ⑬ 외국인 1인이 포함된 경우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중 택1
  • ⑭ 사실상 혼인 기간 증빙을 위해 '출입국기록 증명서' 제출 가능

시술기관 : 정부 난임부부 지원사업 시술지정기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참조 : http://www.mohw.go.kr)

문의처 : 가족보건팀( ☎ 051-607-6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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