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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 지원

home HOME > 보건사업 > 의료비 및 검사비 > 난임부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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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사업목적
  •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 등 보조생식술을 받는 난임 부부에게 건강보험 본인부담 및 비급여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난임 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갖도록 지원하기 위함.
지원대상자
  •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 진단서’ 제출자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 부부
  •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가 확인되는 자
시술기관
  • 정부지정 난임 시술기관 확인(보건복지부 https://www.mohw.go.kr
지원내용
  •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 비급여 3총
    • 비급여 3종 : 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상한액 적용)

※ 건강보험 적용되는 난임 시술의 경우(횟수 차감)에만 지원 가능

※ 지원결정통지서 상의 지원 회차와 건강보험적용 회차가 다를 수 있음

지원내용
적용대상 연령(여성기준) 만 44세 이하 만 45세 이상
체외수정(1~20회) 신선배아 최대 110만원 최대 90만원
동결배아 최대 50만원 최대 40만원
인공수정(1~5회) 최대 30만원 최대 20만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난임 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
  • 온라인 신청 : 정부24 또는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 사실혼인 경우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각 최초 신청 시 방문 신청이 필요합니다.
신청서류(공통)
  • ① (방문신청 시) 본인 및 배우자 신분증
  • ② 난임 진단서 1부 제출(체외, 인공수정 각각 최초 시행 시 1회 제출)
  • ③ 부부가 등본 상 주소지가 다른 경우 또는 부부 중 외국인이 있을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 ④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각 1부
  • ⑤ 주민등록등본 1부
    ※ ④~⑤는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 제출 생략
사실상 혼인관계인 경우 추가 제출 서류
  • ① 당사자 시술동의서(서식 10) 서식10 다운로드
  • ②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당사자별 각 1부(신청일 현재)
  • ③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
    • 주민등록상 1년 이상 동거한 기록 또는 증빙 가능 공문서
      ※ 증빙 가능 공문서가 없는 경우 : 사실혼 확인 보증서, 2인 이상의 보증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제출(서식 11) 서식 11 다운로드
    • 시술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 1년 이상 체류를 증빙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중 1부

시술 후 약제비(원외처방비) 청구

※ 시술 종료 후 지원 금액에서 병원 청구 금액을 제한 후 남은 금액에 대하여 지원

  • 시술 종료 후 1개월 이내 보건소 방문 신청
  • 신청서류 : 신분증, 시술확인서, 처방전, 통장사본(본인), 약제비 영수증, 약국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한의 난임부부 치료비 지원 사업

사업목적
  • 한의시술을 통한 난임부부 임신유도 및 여성건강과 지역의 출생률 향상 도모
지원대상
  • 부산시 거주 난임 부부(주민등록 기준)
  • 한약, 침, 뜸 등에 대해 알러지 반응이나 심리적 거부감이 없고, 주 1회 이상 내원이 가능한 분
  • 본 난임 사업에 자의로 참여를 결정하고 동의서에 서명한 분
지원내용
  • 4개월간 한약 투여(15일분/8회)와 약침치료 지원
  • 침구치료(본인 부담금 발생) 등 특별 프로그램 운영
    ※ 한약 투약기간인 4개월간은 주 1회 이상 내원하여 침구치료가 가능해야 하며, 이후에도 상담 및 진료를 통해 지속적인 침구치료를 권유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집기간
  • 상시
신청방법
  • ① 신청설문 작성 : 부산광역시 한의사회 홈페이지 (http://www.busankom.kr/)
  • ② 신청서류 제출 : 주민등록등본 1부, 6개월이내 난임(정액) 검사지 1부
  • ③ 대상자 선정 : 신청 접수 및 검토 후 개별 연락
  • ④ 관내 한의 난임 지정 한의원에서 진료
    ※ 문의: 부산광역시 한의사회, 051-466-5996

온라인 지원결정통지서 신청방법

정부24 신청방법
  • ① 온라인 또는 모바일 앱 “정부24” 접속 및 인증서 로그인
  • ② 원스톱서비스 → 맘편한 임신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서비스 신청 및 지원결정 통지서 출력
  • ③ 정보제공 동의 → 신청내역 조회 → 신청인 정보 기입 → 구비서류 첨부 (※ 스캔하여 첨부)
  • ④ 난임부부 시술비지원 배우자 동의 (배우자 인증서 로그인 → 민원서비스 → 사실/진위확인 → 난임부부 시술비지원 배우자 확인)
  • ⑤ 보건소 접수
  • ⑥ 보건소 지원결정
  • ⑦ 정부24에서 통지서 발급(맘편한 임신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서비스 신청 및 지원결정 통지서 출력 → 조회를 통한 지원결정 통지서 출력 → 신청내역 조회 → 민원 신청 → 서비스 신청내역에서 문서 출력)
    ※ 통지서 지원결정 날짜는 온라인 신청일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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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가족건강팀  
  • 담당자 : 이승주
  • 전화번호 : 051-607-64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