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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난임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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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난임지원

  • 사업목적 : 한의시술을 통한 난임부부 임신유도 및 여성건강과 지역의 출산율 향상 도모
  • 지원대상자 : 부산시 거주 여성 중 ‘상세불명의 난임’진단을 받은 여성 자연임신이 불가하다고 진단되지 않은 자
  • 추진내용 : 대상자 최종 확정 후 지정 한의원에서 4개월간 한약 및 뜸치료 시행 후 6개월간 임신추적함
  • 문의 : 부산광역시 한의사회( ☎ 051-466-5966 )

난임시술비지원

  • 사업목적 : 난임치료를 요하는 부산시 거주 난임부부에게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
  • 지원대상자 : 부산시 거주 난임부부로 건강보험 적용된 난임시술 시행 대상자 기준중위소득 180%를 초과하여 기존 보건복지부 난임지원 대상에서 탈락된 대상자
  • 지원횟수 및 지원금액 : 체외 및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본인부담금, 전액본인부담금 90%지원
    기존 정부지원과 내용은 동일함
     
지원횟수 및 지원금액에 관한 표

적용대상 연령(여성기준)

만 44세 이하

만 45세 이상

체외수정

신선배아(1~9회)

최대 110만원

최대 90만원

동결배아
(1~7회)

최대 50만원

최대 40만원

인공수정(1~5회)

최대 30만원

최대 20만원

  • 1. 지원신청서 1부(보건소에서 작성)
  • 2. (최초 신청 시)시술신청용 진단서
  • 3. 건강보험 횟수 적용 확인서
  • 4. 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단, 맞벌이일 경우 부부 모두 카드 첨부)
  • 5.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 6. 주민등록등본 1부
    (4~6번의 경우 )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 제출생략
  • 7. (맞벌이 부부 중 자영업일 경우) 사업자 등록증
  • 8. 부부의 세대가 분리되어 있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 9. 휴직중인 경우 : 휴직증명서 및 전월급여명세서(원본대조필 필수)
  • * 사실혼의 경우
  • 10. 당사자 시술동의서<서식7>
  • 11. 가족관계등록부 각 1부
  • 12.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ex. 주민등록등본,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확인의 소' 판결문 등)
  • 13. (12번의 서류가 확인되지 않을 시) 사실혼 확인 보증서<서식8>

난임주사제투약비지원

  • 사업목적 : 난임시술 중인 여성을 대상으로 프로게스테론 근육주사 시 시술병원이 아닌 타병원*에서도 접종을 가능하게 하여 시술을 행함에 있어 편의를 제공하고자 함
  • 지원대상자 : 관내 거주민 중 난임시술 시행중인 여성
  • 지원금액 : 1일 1회 1만원씩 최대 8주간 지원
  • 제출서류
    1. 주민등록등본
    2. 주사제 의뢰서(시술병원에서 발급)
    3. 세대분리 시 가족관계증명서

부산시 난임지원바우처사업의 시술비 지원, 주사제투약비용지원 모두 부산시와 협약을 맺은 지정병원에서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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