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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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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이란?

  • 정신질환 발병초기에 집중적인 치료를 유도하고 응급상황 입원 및 퇴원 후에도 적절지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저소득층 정신질환자에게 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치료비 지원대상 및 범위

치료비 지원대상 및 범위
구분 대상 범위
응급입원 치료비 - 응급입원으로 입원한 자
- 소득기준 무관, 지원횟수 제한 없음
- 치료비 본인일부부담금
- 전액 본인부담인 비급여 본인부담금(상급병실료, 투약 및 조제료, 처치 및 수수료, 검사료, 제증명료 등)은 지원 불가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와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는 비급여 본인부담금 지원 가능
행정입원 치료비 - 행정입원으로 입원한 자
- 소득기준 무관, 지원횟수 제한 없음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정신응급 치료비 -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를 이용하는 정신응급환자 중 기준 중위소득의 120% 이하인 경우
- 수급자·차상위 포함, 지원횟수 제한 없음
발병 초기 정신질환 치료비 - 조현병 등으로 진단 받은 후 5년 이내인 자 중 기준 중위소득의 120% 이하인 경우
- 수급자·차상위 포함
- 정신과 외래치료비 본인일부부담금
(검사비, 치료비, 약제비 등)
외래치료 지원 치료비 - 외래치료지원 행정명령을 받은 자의 외래치료지원 (지원기간 1년 범위내) - 정신과 외래치료비 본인일부부담금 (검사비, 치료비, 약제비 등)

신청기간

  • (행정‧응급 치료비) 퇴원일 기준 180일 이내
  • (발병초기‧외래치료지원 치료비) 치료비 발생일 180일 이내
  •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정신응급 치료비) 퇴원일 기준 1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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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가족건강팀  
  • 담당자 : 이주영
  • 전화번호 : 051-607-6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