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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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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연령에 적합한 건강검진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월령별 7차에 걸쳐 건강검진
및 정밀 평가 필요 대상자에게는 정밀진단비 지원
영·유아 건강검진사업 홍보 및 관리
- 검진대상: 생후 14일 ~ 71개월까지(만6세미만) 영유아
- 검진주기 : 생후 만 2주· 4·9·18·30·42·54·66개월 ▷ 총 8차
-
검진항목 : 5개 분야(계측, 측정, 문진, 진찰, 교육) 21개 항목 검진·상담
영유아 건강검진 안내표
구분 |
1차 |
2차 |
3차 |
4차 |
5차 |
6차 |
7차 |
8차 |
주기 |
14-35일 |
4-6개월 |
9-12개월 |
18-24개월 |
30-36개월 |
42-48개월 |
54-60개월 |
66-71개월 |
검진항목 |
기본진찰, 시각ㆍ청각ㆍ영양문진, 건강교육(안전사고 예방, 영양) |
신체계측(신장, 체중, 두위) |
신체계측(신장, 체중, 두위, 체질량 지수) |
모유수유 |
영아돌연사증후군 교육 |
구강교육 |
전자미디어노출 |
대소변 가리기 |
정서 및사회성 교육 |
영양결핍(과잉) |
취학전준비교육 |
구강검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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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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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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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진방법 :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른 지정된 건강검진기관 예약 및 방문
▷ 관내 소아청소년과 안내(타구 등록된 검진기관에서도 가능)
건강검진기관 안내표
검진기관명 |
소재지 |
전화번호 |
강동섭소아청소년과의원 |
수영로(문현동) |
634-9305 |
김계영내과,소아청소년과의원 |
수영로(대연동) |
627-7070 |
김민정소아청소년과의원 |
동명로(용호동) |
628-0156 |
김성미소아청소년과의원 |
분포로(용호동) |
714-2046 |
김소아청소년과의원 |
우암로(감만동) |
645-8988 |
나은소아청소년과의원 |
용호로(용호동) |
623-9944 |
못골이비인후과의원 |
수영로(대연동) |
612-0920 |
부산성모병원 |
용호로(용호동) |
933-7672 |
부산아동병원 |
수영로(대연동) |
621-8892 |
신기환소아청소년과의원 |
고동골로(문현동) |
635-7212 |
일신소아청소년과의원 |
분포로(용호동) |
611-6181 |
조진수소아청소년과의원 |
용호로(용호동) |
625-9933 |
코끼리소아청소년과의원 |
진남로(대연동) |
633-8200 |
헬로소아청소년과의원 |
수영로(대연동) |
924-6677 |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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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영유아검진 결과 ‘심화평가권고’ 판정받은 건강보험 70%이하의 남구주민
-
지원금액
- 의료수급자 : 최대 40만원
- 건강보험가입자(하위 70%이하 가구) : 최대 20만원
영유아 발달장애 의심아동 조기발견 사업
-
대상: 영유아검진결과 ‘심화평가권고’ 판정받았으나 보건소 지원기준 초과된 분,
‘추적검사요망’ 받은 대상자
- 주요내용: 초기면접, 사회 및 욕구사정, 선별평가 실시 등
- 신청방법: 보건소에서 먼저 선정 후 복지관과 연계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 지원대상 :
-
>첫째아 가정: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자격보유가정의
영아) ※부 또는 모 또는 영아가 일반 장애인으로 등록된 가구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80%이하까지 지원 가능
-
>둘째아 이상 가정: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자격보유가정 및
중위소득80%이하 가정의 영아 ※둘째아 신청 시 첫째아가 만 2세 미만일 경우
첫째아까지 지원 가능
-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소득 판정 기준(2023년도 건강보험료 기준)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소득 판정 기준(2023년도 건강보험료 기준)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3인 |
3,548,000 |
126,502 |
74,650 |
127,725 |
4인 |
4,321,000 |
153,999 |
116,161 |
155,838 |
5인 |
5,065,000 |
181,294 |
139,405 |
183,861 |
6인 |
5,783,000 |
206,304 |
167,633 |
209,382 |
7인 |
6,487,000 |
230,142 |
196,236 |
233,952 |
지원내용 : 신청일을 기준으로 1~24개월 지원(출생 후 60일 이내 신청 시 24개월 지원 가능)
- 기저귀 : 월 정액 80천원 지원/ 1인당
- 조제분유 : 월 정액 100천원 지원/ 1인당
신청기간 : 영아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신청
지원방법 : 보건소 또는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기저귀지원사업
신청후 은행에 BC국민행복카드 발급받아 지원금액에 해당하는 바우처포인트로
기저귀 구매가능(G마켓,옥션,우체국온라인쇼핑몰,우체국전화주문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