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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검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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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PCR 검사 우선순위 및 증빙자료

PCR 검사 우선순위 및 증빙자료 표
우선순위 검사 대상 증빙자료 (※ 공통 증빙자료 - 신분증)
만 60세 이상 고령자
- 만 60세 이상 고령자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
(주민등록상 출생연도 기준)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자
- 의료기관 내 의사 소견에 따라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한 자 의사의 소견서, 병원의 경과기록지 등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자
- 밀접접촉자(확진자와 접촉한 자) 확진자로부터 공유받은 확진 안내 문자
PCR 검사 대상 학교장 및 원장(유치원,어린이집)확인서
- 격리대상 접촉자(확진자가 감염취약시설 3종* 구성원인 경우, 해당 시설 접촉자)
*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확진자로부터 공유받은 확진 안내 문자
시군구 보건소 감염취약시설 합동전담대응팀에서 해당 기관으로 발송한 공문
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
- 요양병원 등 고위험시설††종사자 재직증명서, 사원증, 근무확인서 등
- 입영 장정 입영(소집) 일자가 명시된 통지서 또는 문자
- 의료기관 입원 예정 환자와 해당 환자의 상주 보호자(또는 간병인) 1인
* 환자가 의료기관에 입원하기 ‘전’에 실시하는 검사에 한함
입원환자의 입원 관련 증빙 서류, 문자 등
신속항원·응급선별 검사 양성자
-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개인용) 양성자, 의료기관 응급용 선별검사 양성자 의사의 소견서(신속항원검사 양성 포함),
양성이 확인된 제품(밀봉하여 제출) 등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관리지침(교육부), 어린이집용 코로나19 대응지침(복지부)

†† 요양병원, 요양시설, 정신병원,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양로시설, 노인복지시설, 한방병원, 재활병원(기존 선제검사 대상 기관에 한함)

2-1. 선별진료소 운영시간

  • 평일(월~금요일): 09:00~18:00 (소독시간 12:00 ~ 13:00)
    ※ 접수 마감: 오전 11:50, 오후 17:50
  • 토·일요일 및 공휴일: 09:00 ~ 13:00(별도 소독 시간 없음)
    ※ 접수 마감: 12:50

2-2. 선별진료소 전자문진표 작성바로가기

검사대상 : PCR검사 우선 순위 대상자
2023.06.01.(목)부터 임시선별검사소 운영 중단

3. 검사후 주의사항 안내

  • 1) 검사 후 다른 장소를 방문하지 말고 자택으로 바로 귀가하시기 바랍니다.
  • 2) 귀가 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도보 또는 자차를 이용하시고, 대중교통 이용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 3) 검사 결과 확인 전까지 외출이나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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