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순위 검사 대상 | 증빙자료 (※ 공통 증빙자료 - 신분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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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0세 이상 고령자 | |
- 만 60세 이상 고령자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 (주민등록상 출생연도 기준) |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자 | |
- 의료기관 내 의사 소견에 따라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한 자 | 의사의 소견서, 병원의 경과기록지 등 |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자 | |
- 밀접접촉자(확진자와 접촉한 자) | 확진자로부터 공유받은 확진 안내 문자 PCR 검사 대상 학교장 및 원장(유치원,어린이집)확인서† 등 |
- 격리대상 접촉자(확진자가 감염취약시설 3종* 구성원인 경우, 해당 시설 접촉자) *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
확진자로부터 공유받은 확진 안내 문자 시군구 보건소 감염취약시설 합동전담대응팀에서 해당 기관으로 발송한 공문 |
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 | |
- 요양병원 등 고위험시설††종사자 | 재직증명서, 사원증, 근무확인서 등 |
- 입영 장정 | 입영(소집) 일자가 명시된 통지서 또는 문자 |
- 의료기관 입원 예정 환자와 해당 환자의 상주 보호자(또는 간병인) 1인 * 환자가 의료기관에 입원하기 ‘전’에 실시하는 검사에 한함 |
입원환자의 입원 관련 증빙 서류, 문자 등 |
신속항원·응급선별 검사 양성자 | |
-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개인용) 양성자, 의료기관 응급용 선별검사 양성자 | 의사의 소견서(신속항원검사 양성 포함), 양성이 확인된 제품(밀봉하여 제출) 등 |
†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관리지침(교육부), 어린이집용 코로나19 대응지침(복지부)
†† 요양병원, 요양시설, 정신병원,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양로시설, 노인복지시설, 한방병원, 재활병원(기존 선제검사 대상 기관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