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인 및 장기체류 외국인 | 단기체류 외국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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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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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자료 |
신분증, 여권, 해외입국 증빙자료(항공권, e-티켓 등) ※ 장기체류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입국심사 확인증(출입국 발급), 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 등 지참하여 체류자격 본인 입증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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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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