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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입국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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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입국자 PCR 검사 안내

  • 시행일 : 2023. 3. 1.부터 / 대 상 : 모든 해외입국자(내국인 포함)
  • 입국 후 검사 : 입국 후 3일 이내 PCR 검사 권고
해외입국자 입국 후 PCR 검사 권고 안내에 대한 상세한 내용입니다.
  내국인 및 장기체류 외국인 단기체류 외국인
검사기관
  •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
  • 임시선별검사소
  • 의료기관
    ※ 의료기관 검사 시 진찰료 발생 가능
  • 공항 코로나19 검사센터
  • 의료기관
    ※ 비용 본인부담
증빙자료 신분증, 여권, 해외입국 증빙자료(항공권, e-티켓 등)
장기체류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입국심사 확인증(출입국 발급), 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 등 지참하여 체류자격 본인 입증하여야 함
비자종류
  • 장기 : A1~3, D1~10, E1~10, F1~4, F6, H1~2, G-1
  • 단기 : B1~2, C, C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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