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보장협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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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암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개념
- 민관협력의 기제로 우암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음
- 복지지원 절차 구체화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 강화등을 위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법적 근거 마련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읍·면·동 단위 지악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의하면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관할 지역의 저소득 주민 · 아동 · 노인 · 장애인 · 한부모가족 · 다문화가족 등 사회보장사업에 의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 발굴과 사회보장 자원 발굴 및 연계, 지역사회보호체계 구축 및 운영, 그 밖에 관할 지역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등을 추진.
운영목적 및 기능
- 취약계층 발굴망 구축, 취약가구 동향 파악 및 모니터링 지원
- 지역사회 내 복지자원 발굴 및 자원 간 연계 · 협력으로 지역사회 복지자원의 효율적 활용체계 구축
- 지역사회 복지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 및 지역특화사업 추친
- 그 밖에 지역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우암동 주민주도 마을계획수립 실행사업 “따뜻한 Warm동”
- 사업의 목적은 우암동 지역 공동체성 회복 및 자치력 강화
- 부산 206개 동 중 6개 동이 주민주도 마을계획실행 사업에 선정
- (남구 우암동 / 사상구 모라3동, 학장동 / 동래구 사직3동 / 북구 금곡동 / 서구 아미동)
- 우암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중심으로 지역주민 및 자생단체 / 건강 / 도시재생 / 복지영역의 협력 사업임
- 주민총회를 통한 주민 의견수렴, 주민주도 프로그램을 통한 우암동 지역사회의 공동체성 회복 및 자치력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