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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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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 본 법인의 명칭은 사단법인 문현지겟골장학회(이하 “본 법인”)라 칭한다.
제2조(목적)
  • 본 법인은 문현동3,4동에 거주하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자녀의 장학 사업을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 본 법인의 사무소는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동에 둔다.
제4조(사업)
  • 본 법인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 ① 문현3,4동 지역 저소득층 주민 자녀 장학사업
  • ② 학업성적 우수 지역주민 자녀 장학사업
  • ③ 지역발전 유공자녀 장학사업
  • ④ 대규모 재해, 재난 또는 중대하고 긴박한 사정으로 자활이 불가능한 주민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원
  • ⑤ 지역내 불우이웃돕기 사업
  • ⑥ 장학기금 마련을 위한 수익사업 및 기타 법인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 2 장 회 원
제5조(회원의 자격 및 구성)
  • ① 본법인의 회원은 제2조의 목적과 설립 취지에 찬동하여 소정의 가입절차를 마친 자로 한다.
  • ② 본법인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회원가입 신고서를 법인에 제출 하여야 한다.
  • ③ 회원의 자격, 가입회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회에서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 ④ 본법의 회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 1. 정회원 : 본법의 정관 규정과 목적사항을 준수하고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동에 거주지를 두고 있거나 사업장을 두고 소정의 입회절차를 마친 자 (단 법인 설립 당시 정회원은 붙임 정회원 명단으로 한다.)
    • 2. 후원회원 : 본법인의 목적에 공감하고 1구좌(1만원)이상 후원한 자
제6조(회원의 권리)
  • ①정회원은 법인 임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총회에 참석하여 법인의 활동에 관한 의견을 제안하고 의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② 회원은 법인의 자료 및 출판물을 제공 받으며, 법인 운영에 관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제7조(회원의 의무)
  •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진다
  • ① 정회원은 본회의 정관 및 제규정을 준수하고, 성실히 수행하며 장학기금 증액에 최대한 협조 하여야 한다.
  • ② 정회원은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을 이행 하여야 하며, 회원은 어떠한 경우라도 개인의 특혜를 받을 수 없다.
제8조(회원의 탈퇴, 제명 또는 징계)
  • ①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회원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 할 수 있다.
  • ② 본회의 목적사업에 반대하는 행위를 하였거나 본회의 명예를 손상하였을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에 의해 제명 또는 징계할 수 있다.
    단, 정회원을 제명시키는 경우는 그 회원에게 제명사유를 통지하고 이사회에 출석하여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③ 탈퇴 제명으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 등에 대한 권리를 요구 할 수 없다.
제 3 장 임 원
제9조(임원의 종류 및 정수)
  • ① 본 법인은 다음의 임원으로 구성한다.
    1. 이사 7인
    2. 감사 2인
  • ② 제1항 1호의 이사는 이사장, 상임이사를 포함한다.
제10조(임원의 선임)
  • ① 법인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 ② 이사장은 이사중에서 호선하며 상임이사는 선임된 이사 중에서 이사장이 지명한다.
  • ③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임기만료 2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하며, 임원이 궐위된 경우에는 궐위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 ④ 임원 선출이 있을 때에는 임원선출이 있는 날로부터 3주 이내에 관할 법원에 등기를 필한 후 주무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임원의 해임)
  • 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이사회의결을 거쳐 해임 할 수 있다
    • ① 법령, 법인의 정관 또는 규정을 위반한 때
    • ②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인에 상당한 손해를 끼친 때
    • ③ 본 법인의 품위를 손상 시키는 사유가 인정 되는 때
    • ④ 기타 임원으로서의 능력이나 자질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때
제12조(임원의 임기)
  • ① 이사장 및 이사?감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선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 ② 임원은 임기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 한다.
제13조(임원의 직무)
  • ① 이사장은 법인를 대표하고 제반 사무를 총괄하며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 ② 상임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고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사무처를 관장 한다.
  • ③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④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 1.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 5. 그 밖에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4조(임원의 결격사유)
  •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자는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 1. 미성년자
    • 2.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자
    • 3. 파산자로 복권이 되지 않은 자
제15조(고문)
  •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 중 본 법인 발전에 공이 큰 약간 명을 고문으로 추대할 수 있다.
제16조(임원의 대우)
  • 본 법인의 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 4 장 총 회
제17조(총회의 구성)
  • 총회는 본법인의 최고의결기관이며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8조(총회의 구분과 소집)
  •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 ② 정기총회는 매년 1회로 상반기 중에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사회의 의결이 있을 때에 소집한다.
  • ③ 총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안건 · 일시 ·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문서로 각 회원에게 통지 또는 공고 하여야 한다.
제19조(총회소집의 특례)
  • ① 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2.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 3.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 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 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0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 ①.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 ②. 본회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 ③.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 ④. 예산 및 결산의 승인
    • ⑤. 사업계획의 승인
    • ⑥. 기타 중요한 사항
제21조(의결정족수)
  • 총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2조(의결제척사유)
  • 회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 될 때
제 5 장 이 사 회
제23조(이사회의 구성)
  • 이사회는 이사장과 상임이사, 이사5명으로 구성한다.
제24조(이사회의 소집)
  •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 ② 정기이사회는 년2회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감사 또는 이사의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이사 및 감사에게 회의의 목적과 안건, 개최일시 및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④ 임시 이사회는 소집요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소집하여야 한다.
제25조(이사회의 의결사항)
  •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 한다.
    • ①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 ② 사업계획과 운영에 관한 사항
    • ③ 예산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 ④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 ⑤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 ⑥ 총회에 부의 할 안건의 작성
    • ⑦ 이사장, 상임이사가 부의하는 사항
    • ⑧ 이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⑨ 기타 중요한 사항
제26조(이사회의 개회와 정족수)
  • 이사회의는 이 정관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 부 동수일 경우 부결로 결정한다.
제27조(이사회의 회의록)
  • 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② 회의록은 이사장과 참석이사가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
  • ③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으로 결의할 수 없다.
제 6 장 재산과 회계
제28조(재산의 구분)
  • ① 본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 ②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산으로 하며, 그 이외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 1. 본법인의 설립당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기본재산 목록표
    • 2.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기본재산에 편입된 재산 ? 편입 기본재산 목록
제29조(재산의 관리)
  • ① 기본재산을 취득, 매도, 증여, 교환, 임대에 제공하거나 그 밖의 권리의 포기, 의무의 부담 등의 처분을 하고자 할 때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② 기본 재산과 보통재산의 운영과 관리에 관하여는 법령과 이 정관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③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30조(재원 및 재원의 공지)
  • ① 본법인의 운영비는 기본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회비,후원금 및 찬조금 등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 한다.
  • ② 본법인의 회계는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③ 본법인의 장학금은 시중 금융기관에 정기 예탁 한다.
  • ④ 연간 장학금 지급 한도액은 제③항의 발생 이자 내로 한다.
  • ⑤ 법인의 예산외의 채무부담을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1조(회계연도)
  •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2조(예산편성 및 결산)
  • ① 법인은 회계연도 1개월 전에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 ② 법인의 사업실적 및 결산내용을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총회의 의결을 얻어 주무관청에 보고한다.
제33조(회계감사)
  • 감사는 회계감사를 년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제34조(업무보고)
  • 본 법인은 매 회계연도 개시 1월전에 다음 회계연도에 실시할 사업 계획 및 수지 예산서, 후원금 및 활용실적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해 3월말까지 문현지겟골장학회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제35조(행사후 결과보고)
  • 이사장은 각종 행사 후 첫 이사회에 회계 수지 등 결과를 보고하고 동의를 받는다.
제36조(잉여금처리)
  • 본법인의 회계연도 결산 잉여금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총회의 의결을 거처 다음사업을 위한 기금으로 적립한다.
제 7 장 사 무 부 서
제37조(사무처)
  • 이 법인의 사업 추진을 위하여 상임이사 아래에 사무처를 설치하며 사무처장 등의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으며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 8 장 수익사업
제38조(수익사업)
  • ① 본법인은 제2조의 목적과 제4조의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그 본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② 1항의 수익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이사장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수익사업 종류별로 관리자 또는 책임자를 임명한다.
제39조(수익사업의 기금관리)
  • 수익사업에 의한 이익금은 법인의 목적사업에 충당하거나 총회의 결의에 따라 특정한 기금으로 적립하고 기타 다른 용도로 일체 사용할 수 없다..
제 8 장 보 칙
제40조(정관변경)
  • 법인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총회에서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제41조(해산 및 잔여재산처리)
  • ① 법인이 해산하고자 할 때는 총회에서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 ② 법인이 해산될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 법인에 귀속한다.
제42조(청산 종결의 신고)
  • 청산인은 법인의 청산을 종결할 때는 민법9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지를 등기하고 청산종결 신고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한다.
제43조(운영규정)
  •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44조(준용규정)
  •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 과 보건복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 법인의 설립 이전에 문현장학회에서 행한 일은 본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설립당시의 임원 등)
  • 이 법인 설립당시의 임원 및 법인이 사용할 인장은 표 와 같다
제4조(서명날인)
  •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이사 전원이 기명날인 한다.


  • 회 장 : 정갑성 (인)
  • 이 사 : 양한석 (인)
  • 이 사 : 이종현 (인)
  • 이 사 : 한용조 (인)
  • 이 사 : 황영식 (인)
  • 이 사 : 김병국 (인)
  • 이 사 : 김병국 (인)
  • 이 사 : 이학수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