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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홍보
작 성 자 박명선 등록일 2021/09/28/ 조   회 294
첨부파일 홍보포스터.pdf (496 kb)
1. 주요내용 : 국민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2. 개정시행일 : 2021.10.1
3. 주요내용
-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지원대사자 선정기준으로 모든 가구원의 1촌지계혈족(부모, 자녀)의 소득, 재산 수준도 함께 고려하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2021년 10월부터 폐지됩니다.
- 단, 고소득(연1억, 세전), 고재산(9억)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기준 지속 적용함
-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지원내용 : 최저보장수준(=선정기준)에서 소득인정액 차감 후 생계급여 지원
4. 신청 절차
상담(읍명동주민센터) > 소득 및 자산조사,보장결정(시,군,구청) > 급여지급(시,군,구청)
5. 주의사항
- 기초생활수급(권)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7조에 따라 거주지역, 세대구성, 임대차 계약 내용, 소득재산 및 부양의무자와 관련된 사항 등의 변동에 대한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변동 사항이 즉시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신고 미이행 시에는 보장비용징수(부정수급), 형사처벌 또는 급여상의 불이익 등이 발생할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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