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추석) 한시적 주차 허용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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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 조형래 | 등록일 | 2022/08/30/ | 조 회 | 174 |
첨부파일 | 전통시장주차허용지역.hwp (24 kb) | ||||
가. 불법주정차 단속 유예 대상 및 기간 ▸남구 전체 : 2022. 9. 9.(금) ~ 2022. 9. 12.(월)(4일간) ▸용호골목시장 등 전통시장 7개소 : 2022. 9. 6.(화) ~ 2022. 9. 12.(월)(7일 간) ※ 단속유예는 불법 주·정차 단속 고정형 CCTV(53대) 및 인력단속 포함 ▸ 단, 5대 중점불법 주·정차 지역(교차로모퉁이, 보도 및 횡단보도, 버스정류소, 소방시설 주변, 초등학교 정문 앞 등)은 단속유예에서 제외 -전통시장 주차 허용 지역은 붙임파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