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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위반 스미싱 주의
작 성 자 정민재 등록일 2025/04/24/ 조   회 119
첨부파일 스미싱예방1.jpg (442 kb)
스미싱예방2.jpg (538 kb)

폐기물관리법 위반 스미싱 주의0

폐기물관리법 위반 스미싱 주의1
최근 행정청을 사칭하여 [폐기물관리법] 분리수거위반 신고되었으니 과태료 처분을 확인 하라는 문자가 주민들에게 발송되고 있습니다.
해당 문자는 스미싱 문자로서 주민들의 금융사기 피해가 우려되니 붙임내용을 참고하여 대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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