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안전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신청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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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 조형래 | 등록일 | 2022/08/18/ | 조 회 | 141 |
첨부파일 | 2022년소방시설지원신청서(동명).hwp (28 kb) | ||||
-안전취약계층용 소방시설 안내 가. 사업기간 : 2022. 8. ~ 12. 나. 지원대상 : 단독주택,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안전취약계층” ※ 아파트 및 기숙사 제외 ○ 「장애인복지법」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 ○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22년 추가) ○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으로서 가장인 사람 ○ 65세 이상 단독세대와 노인세대 (단, 65세 미만 배우자 또는 친족 등이 동거하는 경우 제외) 다. 지원내용 : (1가구당) 소화기 1, 단독경보형감지기 2 ※ 대상이 청각장애인일 경우, 청각장애인용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22년 추가) 라. 지원방법 : 각 가정 방문 설치 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