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신고 미이행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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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 조형래 | 등록일 | 2021/10/12/ | 조 회 | 175 |
첨부파일 |
2021년10월12일-a0-공고결재.hwp (13 kb)
직권조치결과공고문(윤0록).pdf (23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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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직권조치 사실의 통지와 공고)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1.10.12.~2021.10.26. (14일간) 나. 공고대상 : 우암로154번길 윤0록 다. 공고내용 : 주민등록 직권조치사항(거주불명등록) 라. 공고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