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함께 돌봄 센터 설치를 위한 유휴공간 추천 | |||||
---|---|---|---|---|---|
작 성 자 | 김민지 | 등록일 | 2019/01/10/ | 조 회 | 259 |
첨부파일 | [별표1]용도별건축물의종류(제3조의5관련).hwp (26 kb) | ||||
초등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맞벌이가구 등의 육아부담 경감을 위해 2019년도 다함께 돌봄 사업을 시행합니다. 우리 구는 2019년도에 다함께 돌봄 센터 1개소 설치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설치 가능한 區 소유 또는 5년 이상 사용 가능한 유휴공간을 조사하고 있으니 적합한 공간이 있으면 추천바랍니다. 1. 시설기준 ▸「건축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노유자 시설,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교육연구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 전용면적 50㎡이상, 아동 1인당 전용면적 3.3㎡ 이상 권고 ▸ 아동의 안전을 위해 지하나 반지하, 4층 이상인 곳 설치 지양 2. 지원내용 ▸ 센터 설치비, 기자재비, 인건비 지원 ▸ 지원규모 - 설 치 비 : 시설 리모델링비, 최대 50백만원 - 기자재비 : 시설 기자재비, 최대 20백만원 사무집기류, 전자제품, CCTV, 학습기자재, 안전용품 등 - 인 건 비 : 관리자 1인, 시간제(4시간) 돌봄교사 2인 인건비, 최대 50백만원 3. 추천기한: 2019.1.22.(화) 4. 문 의: 우암동주민센터 김민지 ☎607-35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