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지역방역일자리 및 상반기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 모집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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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 김유경 | 등록일 | 2022/01/12/ | 조 회 | 1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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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지역방역일자리 및 상반기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공고 근로의사가 있는 구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남구에서 추진하는 「2022년 지역방역일자리 및 상반기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사업명칭 : 2022년 지역방역일자리 및 상반기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 접수기간 : 2022. 1. 17.(월) ~ 1. 21.(금) ► 5일간 ○ 사업기간 - 지역방역일자리사업 : 2022. 2. 14.(월) ~ 4. 28.(목) [11주] - 상반기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 2022. 2. 21.(월) ~ 6. 19.(일) [17주] ○ 접 수 처 :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부산광역시 남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사업개시일 현재 만18세 이상 만65세 미만 근로능력이 있는 자 (외국인등록번호를 소지한 자 포함) ○ 구비서류 - 필수서류 : 사업신청서, 신분증(사본) - 가점대상 증빙서류(해당자) : 장애인복지카드, 취업보호지원대상증명서,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기타 증빙서류(필요시 건강보험증이나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사본 제출) < 사업 참여자격에서 제외되는 자 > ① 접수 시작일 기준, 직접일자리사업(중앙정부 및 자치단체 모두)중 어느 하나의 사업에 2회 이상 반복참여한 사람 (최근 3년 기준) ② 접수 시작일 기준, 연속하여 2년 초과 동일유형(직접-직접)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반복 참여한 자 (최근 근무일 기준으로 근로 유무 확인) ③ 접수시작일 이후, 재정지원 전일제 일자리사업 참여자 ④ 사업참여 후 실업급여를 수급한 뒤, 취업지원프로그램을 거치지 않은 자 ⑤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포함)의 배우자 및 자녀 ⑥ 1세대 2인 이상 ⑦ 건강검진 결과 근로능력 미약자로 판단되는 자 ⑧ 신청서,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 등 신청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⓽ 기타 자치단체의 장이 지병·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 근무여건 및 임금 - 시급 9,160원 (부대경비 일 5,000원 별도지급) ► 사업장별로 근무 시간은 조정될 수 있음 ○ 선발결과 - 지역방역일자리사업 : 2022. 2. 9.(수) - 상반기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 2022. 2. 16.(수) - 선발자는 개별통보, 탈락자는 개별통보 하지 않음 ○ 기타 : 본 사업에 선발되어 참여 중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중복 참여한 것이 확인될 시에는 지급한 임금을 회수합니다. ○ 공고내용 문의처 : 남구 일자리경제과 (☎051-607-4296) 2022. 1. 12. 부산광역시 남구청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