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풍수해보험 가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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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 한재호 | 등록일 | 2019/02/20/ | 조 회 | 1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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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입대상 : 남구 내 거주민(주택 소유자, 세입자) ❍ 가입목적물 : 주택【단독주택, 공동주택(빌라, 아파트 등】 ❍ 대상재해 : 태풍, 홍수, 호우, 해일, 강풍, 풍랑, 대설, 지진 ❍ 주택면적 : 건축물관리대장 등재기준(㎡) ❍ 지원규모 : 총 보험료의 79.7~89.9% 지원(90%보상 상품으로 가입시) ‣ 일반인(79.7%), 주거 취약계층[기초수급자(89.9%), 차상위계층(89.9%)] 차등지원 ‣ 주거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지원되어 저렴한 보험료로 가입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