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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안내
작 성 자 남지혜 등록일 2022/12/30/ 조   회 318
첨부파일 2023년생활지원비신청서및위임장.hwpx (82 kb)
2023년유급휴가미제공확인서.hwpx (43 kb)
2023년건강보험료산정기준표.hwpx (32 kb)
□ 신청자격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입원・격리자
(단,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적합 여부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판단함)

□ 지원대상 선정기준
- (가구원 수 산정) 격리 해제일 기준 격리자의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동거인’으로 등재된 가구원은 별도 가구로 간주→별도 신청)

○ (소득기준 확인) 격리 여부와 관계없이 산정된 가구원 전체의 건강보험료
-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합산액이 아래 산정기준표의
건강보험료 금액 이하인 경우 지원
※(예) ’22년 격리자와 23.1.1일 이후 격리자와 혼재된 경우, 마지막
격리자를 기준으로 ’23년 산정기준표 적용
・ 건강보험료는 격리 해제일이 속한 달의 ‘전월 부과보험료’를 기준으로 적용
※ (예) 격리 해제일이 7월 20일인 경우 6월분 부과보험료 확인
건강보험료는 전체 가구원 중 ‘보험가입자’의 본인부담금을 합산

□ 지원금액 :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1인인 경우 10만원,
2인 이상인 경우 15만원 지원

□ 신청 : (온라인) 정부24 홈페이지・앱(www.gov.kr)의 ‘보조금24’
(오프라인) 주민등록주소지(외국인등록주소지) 관할 읍·면·동

□ 신청기간 :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 (예) 격리기간이 1.1.~1.7.인 경우, 신청기간은 1.8.부터 90일 이내

□ 신청서류 : ① 생활지원비 신청서 ②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③ 신분증 ④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필요시 유급휴가미제공확인서 등)
⑤ 소득기준 증빙자료(필요시) 등
*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등 지참(대리신청 시 신청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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