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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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 남지혜 | 등록일 | 2022/12/30/ | 조 회 | 318 |
첨부파일 |
2023년생활지원비신청서및위임장.hwpx (82 kb)
2023년유급휴가미제공확인서.hwpx (43 kb) 2023년건강보험료산정기준표.hwpx (32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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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격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입원・격리자 (단,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적합 여부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판단함) □ 지원대상 선정기준 - (가구원 수 산정) 격리 해제일 기준 격리자의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동거인’으로 등재된 가구원은 별도 가구로 간주→별도 신청) ○ (소득기준 확인) 격리 여부와 관계없이 산정된 가구원 전체의 건강보험료 -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합산액이 아래 산정기준표의 건강보험료 금액 이하인 경우 지원 ※(예) ’22년 격리자와 23.1.1일 이후 격리자와 혼재된 경우, 마지막 격리자를 기준으로 ’23년 산정기준표 적용 ・ 건강보험료는 격리 해제일이 속한 달의 ‘전월 부과보험료’를 기준으로 적용 ※ (예) 격리 해제일이 7월 20일인 경우 6월분 부과보험료 확인 건강보험료는 전체 가구원 중 ‘보험가입자’의 본인부담금을 합산 □ 지원금액 :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1인인 경우 10만원, 2인 이상인 경우 15만원 지원 □ 신청 : (온라인) 정부24 홈페이지・앱(www.gov.kr)의 ‘보조금24’ (오프라인) 주민등록주소지(외국인등록주소지) 관할 읍·면·동 □ 신청기간 :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 (예) 격리기간이 1.1.~1.7.인 경우, 신청기간은 1.8.부터 90일 이내 □ 신청서류 : ① 생활지원비 신청서 ②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③ 신분증 ④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필요시 유급휴가미제공확인서 등) ⑤ 소득기준 증빙자료(필요시) 등 *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등 지참(대리신청 시 신청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