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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임대주택 신혼부부유형 입주자 추가모집 홍보
작 성 자 조민화 등록일 2019/11/19/ 조   회 232
첨부파일 홈페이지게재문안(요약).hwp (19 kb)
붙임서류(공고문및신청서류임대조건등).zip (258 kb)
- 청년임대주택 신혼부부 입주자 추가모집 공고 -
[ 입주자격 완화 및 공급대상 확대 ]


< 입주모집관련 유의사항 >



※ 금회 공고는 최초모집(2019.02.01, 2019.07.08 공고) 미달호수에 대한 추가모집으로, 아래와 같이 입주자격 요건을 완화하여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 기간요건 완화 : (기존) 신혼부부 계층 혼인합산기간 7년 이내
(완화) 신혼부부 계층 혼인합산기간 10년 이내
- 공급대상 확대 : (기존)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완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청년층
※ ‘신혼부부 계층(1순위), 한부모가족(2순위)’에 우선공급 후 잔여 물량 “청년층”에 공급


청년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요약)

신청자격 : 모집공고일(2019.11.11.) 현재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만 6세 이하 자녀), 청년층

1순위
신혼부부 계층
※ 공통자격 : 부산광역시 거주 혹은 근로 중일 것
• 신혼부부 : 혼인 합산기간이 10년 이내인 자
• 예비신혼부부 : 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
2순위
한부모가족
※ 공통자격 : 부산광역시 거주 혹은 근로 중일 것
• 만 6세 이하 자녀(태아포함, 2012.11.12이후 출생)를 둔 한부모인 자로 한정
3순위
청년 계층
※ 공통자격 : 미혼이며, 부산광역시 거주 중일 것
• 청년(1979.11.12∼2000.11.11에 출생) :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자
• 사회초년생(1979.11.11 이전 출생 또는 2000.11.12이후 출생인 자)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인 자로서, 현재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거나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자(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받은 자)


접수기간 : 2019년 12월 9일(월) ~ 12월 10일(화)
접수방법 : 등기우편접수(방문접수 불가, 접수기간(2019.12.09~12.10)소인우편만 유효)
• 주소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신천대로 156 부산도시공사 2층 주거복지사업처
청년임대주택 담당자 앞 (우편번호47281)
당첨자 및 예비자 발표 : 2020. 1.30(목) 예정 ※진행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입주안내 및 계약 : 2020. 2월부터, 상세일정 개별 안내
입주신청(구비서류) 및 입주자선정방법 : 우리공사 홈페이지 모집공고문 참조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임대기간
•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무자녀 - 6년, 자녀 1명 이상 - 10년
• 청 년 층 : 6년
임대조건
• 기본임대보증금 5천만원, 기본 월임대료 23만원 정도
※ 주택별 세부 임대조건 공고문 참조



기타 사항

신혼부부 계층(1순위) 및 한부모가족(2순위)에게 우선 공급되며, 잔여물량에 한하여
청년계층으로 완화되어 공급됩니다.
본 내용은 요약내용으로 상세사항은 첨부파일의 모집공고문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물어보는 질문에 대한 답변은 첨부파일 ‘청년임대주택 QnA’를 참고바랍니다.
문 의 : 부산도시공사 주거복지사업처(매입임대 ☏ 051-810-1314, 1309, 1325)

**자세한 사항은 붙임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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