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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변화하는 복지제도
작 성 자 용호1동 등록일 2019/04/11/ 조   회 388
첨부파일
<부산형 기초보장제도 지원 확대 >
실제 생계가 어려우나 법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시민을 위한 부산형 기초보장제도 지원금이 늘어난다. 생계급여는 1인 최대 20만원, 부가급여는 1인 최대 5만원을 지원한다.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소득확인 서류를 지참해 거주지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1월~)

<무료 독감 예방주사 대상 확대>
어린이 독감 예방접종 대상자 범위가 기존 6~59개월에서 6개월~만12세로 확대된다.(9월~)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
둘째 자녀부터 초등학교 입학시 축하금 20만원을 준다. 소득에 상관없이 보호자 계좌로 입금한다.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지원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3월~)

<둘째 자녀 이후 지원 확대 >
출산지원금과 축하 용품 지원이 늘어난다. 둘째 자녀 출생 시 출산지원금은 2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늘어나고, 셋째 자녀 이후 지원금은 12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확대된다. 출산축하용품은 기존에는 1종류만 제공했으나 2종류 중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바뀐다.(1월~)

<다자녀 가정 수도요금 감면 >
부산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만18세 미만 자녀・손자녀 3명 이상인 세대에는 월 10㎥에 해당하는 수도요금을 감면해준다. 신분증과 세대별 주민등록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해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2월~)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
저소득 한부모가정을 위한 지원금액이 늘어나고 입학 준비금이 신설된다.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2%이하인 한부모가정과 중위소득 60%이하인 청소년한부모(엄마나 아빠가 24세 이하)가정이 대상이다. 한부모가족에는 만14세까지 자녀양육비 13만원, 청소년한부모 가족에는 월 최대 18만원을 지원한다. 입학준비금은 초등생 1인당 연 10만원, 중・고생 1인당 연 2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신청서 소득・재산 증빙서류를 가지고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1월~)

<둘째 자녀 차액보육료 지원>
정부에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민간・가정어린이집에 자녀를 보내면 둘째 자녀(만3~5세)부터 차액보육료의 30%(만 3세 2만2천원, 만4~5세 1만7천원)를 지원한다.(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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