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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원비 신청 방법 안내
작 성 자 장주희 등록일 2022/02/18/ 조   회 3746
첨부파일 1.생활지원비신청서.hwp (80 kb)
2.유급휴가미제공확인서.hwp (32 kb)
3.위임장.hwp (25 kb)
2022.2.14일 이후 확진 및 자가격리 후 생활지원비 신청 관련 안내 드립니다.

1. 지원대상자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2. 신청기관 : 확진자의 주민등록주소지(외국인등록주소지) 관할 읍·면·동

3. 신청방법 : 방문, 우편, 팩스, 이메일
※ 본인확인을 거치지 않는 비대면 신청의 경우 입금시 본인 인증이 가능하도록
지급계좌를 격리당사자(확진자, 격리자) 계좌로 제한

- 방문 : 용호1동행정복지센터 및 현장민원실(LG메트로시티 아파트 내 우체국 옆 위치)
- 우편 :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로42번길 140(용호동)
- 팩스번호 051-607-6739 (확인전화 051-607-3462) ※ 팩스 송부 후 반드시 확인전화를 하셔야 접수 됨
- 이메일 : juhee3038@korea.kr(확인전화 051-607-3462) ※ 이메일 발송 후 반드시 확인전화를 하셔야 접수 됨

4. 신청기간 : 격리 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

5. 신청시 제출 서류
- 생활지원비 신청서(서식 제1호) 1부
-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위임장(서식 제2호) 1부(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근로자 중 해당자에 한함 - 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받지 않은 자 )
- 기타 예외인정사유 증빙서류 등

6. 기타사항
- 2022.3.1 이후 격리자는 확진자 및 공동격리자만 생활지원비 신청가능
- 격리자 중 공무원, 공공기관, 사립학교 등 근무자는 미해당
- 격리 통지를 남구 보건소가 아닌 타 보건소에서 받은 경우 타보건소명을 신청서 상단에 기재
- 2022.3.14 이후 병원에서 신속항원으로 확진 판정 받은 경우 병원에서 보건소로 전산 보고된
격리자만 신청가능(간혹 병원에서 늦게 신고하는 경우 신고 후 신청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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