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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차량스티커 부착 의무화 안내
작 성 자 양은정 등록일 2020/01/31/ 조   회 328
첨부파일 안내문.hwp (135 kb)
【 안 내 문 】


1. 우대혜택 : 공영주차장 50% 할인, 광안대교 통행료 무료
2. 대 상 : 가족사랑카드 제시 + 유효한 다자녀가정
우대 차량 스티커를 부착한 차량


◈ 다자녀가정 우대차량 스티커 발급 대상 차량 ◈

○ 발급근거 :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3조의 2 6호 /
부산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 발급대상 : 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의 적용을 받는 다자녀가정
소유의 비사업용 차량(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2인승 이하 승합자동차, 최대 적재량 1톤이하 화물자동차)을 가족사랑카드에 등재되어 있는 자가 운전하는 경우에 한함.


부산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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