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차량스티커 부착 의무화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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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 양은정 | 등록일 | 2020/01/31/ | 조 회 | 328 |
첨부파일 | 안내문.hwp (135 kb) | ||||
【 안 내 문 】 1. 우대혜택 : 공영주차장 50% 할인, 광안대교 통행료 무료 2. 대 상 : 가족사랑카드 제시 + 유효한 다자녀가정 우대 차량 스티커를 부착한 차량 ◈ 다자녀가정 우대차량 스티커 발급 대상 차량 ◈ ○ 발급근거 :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3조의 2 6호 / 부산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 발급대상 : 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의 적용을 받는 다자녀가정 소유의 비사업용 차량(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2인승 이하 승합자동차, 최대 적재량 1톤이하 화물자동차)을 가족사랑카드에 등재되어 있는 자가 운전하는 경우에 한함. 부산광역시 |